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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4-09-09 08:22:43 조회 147
제목   9월 입주민 안건 제안서 제출

1. 관련근거

  가.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 입주민의 안건 제안 시 입주자등 20세대 이상

      의  동의 서명 후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나. 관리규약 제26조 제3항 :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위 관련근거 "가"에 따라 9월 입주민 안건 제안서를 제출하니, 

   위 관련근거 "나"에 따라 9월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민 안건제안 동의자 46명의 서명 명부는 관리실에 직접 제출하겠습니

    다.

 

4. 입주민 안건 제안를 위해 동의 서명하여 주신 46명의 입주민께 감사드리며,

   9월 회의 시 서명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9월 안건 제안서.hwp [1988.5 KB] 9월 안건 제안서.hwp
이석우 첨부물 일부 수정하였음.
수정 내용 1. 주문 내용 수정( 합의 불가 시 무궁화나무 피해액 100만원을 추가하여 소송제기한다.
2. "3 주요 내용" 중 "사. 기타 ③"의 내용 일부 삭제함.
제안 내용 수정안으로 대체바랍니다.   (2024-09-09)
항우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입주민이 직접 챙기시고 행하여 주시니..여러므로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입주민을 위한 입대위라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안에 대하여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그저 묵인 하고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2동 3/4라인 세대 출입구 4라인 쪽 잔디 고사건도 추가 요청이요~
물 한방울 구경도 못하고 잔디가 4M 가량 말라 죽었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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