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 입주민의 안건 제안 시 입주자등 20세대 이상 의 동의 서명 후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나. 관리규약 제26조 제3항 :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안건이 제출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위 관련근거 "가"에 따라 9월 입주민 안건 제안서를 제출하니, 위 관련근거 "나"에 따라 9월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주민 안건제안 동의자 46명의 서명 명부는 관리실에 직접 제출하겠습니 다. 4. 입주민 안건 제안를 위해 동의 서명하여 주신 46명의 입주민께 감사드리며, 9월 회의 시 서명의 취지에 부응하도록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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