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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4-09-16 22:48:39 조회 332
제목   소장님! 9월 1호 안건 철회를 권유합니다.

1.관련근거

 

  가. 9월 입대회 1호 안건 : 경비원 하계기간 착용 작업복 구매 추인의 건.

  나. 위수탁관리계약서내용변경합의서(2024-01-29, 홈피/각종 계약서 현황)

  다. “미화원 치료비를 관리비로 부과함이 타당한가?”(홈피/관리소장에게 바란다/2022-11-23.)

 라. 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5호

2. 경비원 하계기간 착용 작업복 구매를 관리비로 집행/추인이 타당한가?


   가. 202211월 미화원 작업 중 경미한 부상에 따른 진료비 79백원을 관리비로 지급한 것이 [도급] [회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후 남부로부터 회수하여 정산하면서 근무지만 고려하고 별생각 없이 처리한 미숙한 대응이었으며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소장이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참조)

   나. 경비/미화원은 도급 요원으로서 우리 아파트에서 도급비를 지급하고 남부에서 관리합니다. , 우리 직원이 아니며 ‘1호 안건명에서 추인하여야 할 예산 항목은 피복비이고, 도급 요원들의 피복비는 도급비에 지급하므로(경비 1인당 월 15,000/년간 180,000, 미화 1인당 월 10,000/년간 120,000, 위 근거 참조) 우리 관리비로 피복비를 추인하는 것은 회계규정 및 도급 규정 위반입니다.

       도급 계약이기에 우리는 피복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확인할 권리도 없고, 설령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복비가 부족하여도 또한 우리에게 더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 소장님! 도급 규정/회계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소장님은 남부의 대리인으로서 남부에 충성만 하고 있지 관리소장으로서  위수탁관리계약서도 무시한 채 남부건업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있으며, 법규를 잘 모르는 회장 및 동대표님들을 호도하며 그들을 공동 정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경력상 [경비 및 미화 도급비 산출 내역서]에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모른다고는 하진 않겠죠?

        모르면 무능이고 우리 아파트에서 근무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알면서 회장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올렸고, 추인 안건을 상정하였다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거나 적당히, 대충, 입주민들 몰라???“란 사고(思考)로 업무를 처리하는 소장이라 할 것입니다.

         

         피복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복 구매를 결심하였으면 남부에 요구하여야 정상이지 ? 회장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요구합니까?


         규정을 잘못 설명하여 회장님을 업무상 배임의 범죄자로 만들지 마시고, 1호 안건 철회하고 남부로부터 정산받으시길 권유합니다.

       1회 안건 의결 유도하면 동대표들 업무상 배임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1호 안건 의결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므로 국토부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라. “경비원 하계기간 착용 작업복 구매 추인이 규정 위반이 아니고, 합법적이라 생각하시면 그 판단 근거 및 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회장은 홈피를 보지 아니하므로 출력하여 전달 바랍니다.


남부건업과의 수탁관리계약서상의 경비원의 피복비 금액 이상의 작업복 구매가 이루어졌다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피복비가 매월 경비원 각인에게 지급되고 작업복 또한 피복비로 충당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보이는데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작업복 구매를 추인해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해야하지 않읗까 합니다.
  (2024-09-19)
이석우 "꽃"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님의 의견은 <도급 계약>의 특성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건보료 50% 감면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인지하고 더 가져간 건보료 반환을 요구하니 남부에서 하는 말이 법령이 바뀌었지만 도급계약이 체결되었기에 반환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대책이 없었지만 고민 끝에 계약서 말미에 "법령 개정 시 우선 적용한다"는 문구를 찾아내었어도 반환을 거부하였으나.이어서
  (2024-09-19)
이석우 "법령 개정 시 우선 적용한다"는 문구를 찾아내었어도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도급계약이기에 남부에서 반환 거부 주장은 이해하나 계약서에 "법령 개정 시 우선 적용한다"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결국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에 상담하니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고할 것을 조언 받아 신고하였고 당국의 조사 후 반환받았습니다.
도급계약은 한마디로 보따리 계약입니다. 계약 서명 후 보따리 풀어 보니 맘에 들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 외 상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인해야 할 사유도 없고, 관리비로 선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09-19)
박영남 의견 감사합니다. 다각도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말씀은 없으시나 다. 에 대한 내용은 남부건업을 생각한것이 아니고
뜨거운날 애쓰는 직원과 그 직원을 배려해주고자 하는 동대표님(회장님 아님)의 마음을 좋게 받아 들였습니다.(피복비가 아닌 복리후생으로) 잘 아시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대하여 의결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24-09-19)
이석우 복리후생비라? 우리 아파트 경리가 피복비와 복리후생비를 모를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ㅠㅠ~~   (2024-09-19)
주금자 꽃 님의의문에 답변드립니다 8월어느 무척더운날 집하장작업하시는 경비분의 근무복이 땀으로 흠벅젖어있어서 맘이 쓰여서 소장님에게 건의했습니다 집하장작업시 얇은 티라도 입고했으면 어떨까하고요 단지선의로 한것이고 너무더운날씨로 힘드니 조금이나마 노고를 위로하고싶었달까요 이 일로이런문제 제기할줄 몰랐습니다 다른말은 않을께요 주민들께는 그냥 말하고싶네요.   (2024-09-20)
@주금자 더운날 추운날 고생하시지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2024-09-20)
이석우 주대표님의 선의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옷 사준다고 돈달라 하여 도급비에 옷값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소장은 옷 사줘야 한다는 대표님의 감성을 이용하여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로 옷을 사줬다는 것이며, 소장이 지출결의서 결재를 요구하여도 도급비에 피복비가 포함되었음을 나무라고 결재를 하지 않았어야 될 회장이 결재를 하였다는 것이며, ...250자 한계 이어서 적겠습니다.   (2024-09-20)
이석우 금요일 회의 참가 시 소장은 규약 제52조 제2항 제2호 6호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민원 내용과 구청의 지도 내용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채 동대표들을 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민원인의 상담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제언도 무시한 남부에만 충성하는 소장의 간 큰 결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원 글을 올린 방청자의 입을 봉쇄한 입대회장의 권한에 비애를 느끼며, 이에 함께 춤추는 동대표들의 수준에 한심함을 느낍니다..
비리신고 들어갑니다~   (2024-09-20)
주금자 주민돈 한푼도 들지않았습니다 참 시끄럽게하네요 선의로한일이 문제있다 제기해서 다른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그쯤하시죠   (2024-09-21)
주금자 주민돈 한푼도 들지않았습니다 참 시끄럽게하네요 선의로한일이 문제있다 제기해서 다른방법으로 해결했는데 그쯤하시죠   (2024-09-21)
주금자 실수로두번텃치   (2024-09-21)
이석우 저는 진해구청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받고도 이를 추진하는 간 큰 소장의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주민돈 한푼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소장 말대로 일반관리비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고 추인 의결한 거 아닌가요? 추인은 관리비 선 집행하였다는 것인데 어떻게 주민돈 한푼도 들지 않았다고 주장하시는 것 인지요? 신고서 접수하면 국토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행정처분하겠죠. 대상은 결재 올린자와 결재한자   (2024-09-21)
이석우 주대표님! 아니 매달 도급비에 피복비를 포함하여 꼬박꼬박 남부에 입금시키는 소장이
옷은 우리 관리비로 먼저 사주고 추인해달라는 것이 정상입니까?
우리 관리비로 사 주었는데 어떻게 입주민 돈 한푼도 들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문제 제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였다니요? 어제 추인 의결 말고 또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배임죄 성립 여부는 액수기준이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판단하겠죠? 떳떳한데 뭣이 못 마땅하여 그만두라 하시나요? 제발 입주민 무시하는소장 및 초법적으로 군림하는 회장 행태를 바로 잡는데 꼬추가루 뿌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경고도 할만큼 했구요....   (2024-09-21)
주금자 입대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주민한분이 경비분들 사드린 티 금액을부담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관리비에는 한푼도추가안되요 올여름 더워서힘들었으니 추석선물로 여겨달라고했잖습니까 같은자리있었는데 왜자꾸그러세요   (2024-09-21)
이석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1호 안건 추인의 건 찬반 투표하지 않았나요?
회의 결과 시달되고 나면 확인되겠지요? 소장 답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김영주 대표 발언 "앞으로는 추인 받지 말고 집행하기 전에 의결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이구요? 입주민이 하계 작업복 구입비 기부하여 대납하였으면 1호 안건 추인이 불필요 했겠죠.... 회의 결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작성은 해 놨으나 결과를 보고 그 때까지 보류하죠.....   (2024-09-21)
주금자 경비분들 하계 피복비 남부에서 했습니다 기부한 돈은 돌려줬고 건의자의 뜻은 색이 바래어버린 느낌입니다 .   (2024-09-24)
이석우 작성한 1호 안건 비리신고서 삭제합니다.
사유 : 회의 결과 공고에 남부로 부터 환불/정산 하였다는 민원인의 취지가 반영되었기에 발생한 손해가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의 요건이 소멸되었고, 국토부 비리신고의 요건이 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민원인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안건 설명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소장과 민원 제기한 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음에서 발언권 조차 주지 않고 바른 정보를 차단한 회장에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입주민의 제안/권유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호 안건 소나무 고사 손해배상 청구 건도 민원인이 민원제기 시 나무병원 진단 후 조치를 하였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024-09-24)
이석우 차후 동대표님 하실 분들 및 이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왜 그리 요란하게 구는가? 하실분도 있을 것같아 올립니다.
소장이 지출결의서 결재를 올릴 때 지출예산항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건은 경비원의 피복비를 도급비로 남부에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에도 8월 재무제표를 보니 가지급금 계정에서 우리 돈을 인출하여 피복을 구매하였습니다. 가지급금 계정이란 어떤 주머니의 돈을 빼서 쓸 것인가 즉 관리비의 잡비 주머니? 복리후생비 주머니? 피복비 주머니? 경비비 주머니? 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는 소장이 동대표와 입주민의 수준에 대해 간을 본 것입니다. 잡수입금 주머니와 예비비 주머니는 선 지출 후 추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동대표들이 알 것이라 판단하여 잡수입금이나 예비비로는 예산항목을 정하지 못하고, 가지급금의 주머니에서 우선 돈을 빼 쓰고, 입대회 추인을 요청하면서도 안건에 고의로 예산항목을 명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의도는 왜 에산항목이 없냐 따지지 않고 의결해주기를 기대했를 것이고 이를 모르고 소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입주민 반응이 없으면 아마 복리후생비로 정리하였을 것입니다.(소장 댓글에서 "입대회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안건 자료에 명시한 제안 근거 규정을 분석한 결과임)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댓글을 단 주금자님은 기부금 수입이 피복비만큼 발생하였으니(이는 회계준칙 상 잡수입금입니다)관리비 다른 주머니에서 지출이 되더라도 입주민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나, 회계 준칙상 허락하지 않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예를들어 00지역 아파트에서 관리비 미수금이 많아 전기료 납부할 돈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충금은 적립된게 있으니 우선 장충금에서 인출하여 전기료를 납부하기로 입대회에서 의결/전기료를 납부하고, 미수 관리비를 받아 빼 쓴 장충금을 채워 넣었습니다.누가 횡령한 것은 아니나 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위반 하였다 하여 과태료 1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번 건을 추인하여 집행하고 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입대위에서 의결하였으니 입대위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과태료 액수는 대수가 아니죠? 그런 과태료 맞으면 아파트 입대회 지식 수준이 나타나니 한마디로 아파트 명예훼손이 되고 쪽 팔리지 않습니까?
왜 소장은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을 민원제기한 내용의 취지대로 회의결과를 변조하였을까요?
한마디로 간 보다 들킨 거 아니겠습니까? 지출결의서 결재 올릴 때에도 1호 안건 제안서에도 지출 예산항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도 관리비로 피복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민원? 입대회에서 동대표들이 의결하면 민원인 지가 별수 있겠어?하다가 어라! 이러다 다치겠는데를 인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 수준을 우습게 보지말라고 싸운 이유입니다. 경계하여야 합니다.
회장님! 지출결의 결재시 예산항목이 표기되었으며 타당한가를 필히 확인후 결재하시고, 감사님은 감사시 재확인을 당부드리며, 동대표님들! 세명이 길을 가다보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三人行 必有我師)는 공자의 말씀을 새겨 입주민도 바쁜데 할 일 없어 문서 작성질 하겠습니까? 바쁜 시간을 할해하여 특히 문서로 제안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당부합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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