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가. 9월 입대회 1호 안건 : 경비원 하계기간 착용 작업복 구매 추인의 건. 나. 위수탁관리계약서내용변경합의서(2024-01-29, 홈피/각종 계약서 현황) 다. “미화원 치료비를 관리비로 부과함이 타당한가?”(홈피/관리소장에게 바란다/2022-11-23.) 라. 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5호 2. “경비원 하계기간 착용 작업복 구매”를 관리비로 집행/추인이 타당한가?
가. 2022년 11월 미화원 작업 중 경미한 부상에 따른 진료비 7만 9백원을 관리비로 지급한 것이 [도급] 및 [회계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후 남부로부터 회수하여 정산하면서 “근무지만 고려하고 별생각 없이 처리한 미숙한 대응이었으며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소장이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위 “다” 참조) 나. 경비/미화원은 도급 요원으로서 우리 아파트에서 도급비를 지급하고 남부에서 관리합니다. 즉, 우리 직원이 아니며 ‘1호 안건명’에서 추인하여야 할 예산 항목은 피복비이고, 도급 요원들의 피복비는 도급비에 지급하므로(경비 1인당 월 15,000원/년간 180,000원, 미화 1인당 월 10,000원/년간 120,000원, 위 근거 “나“ 참조) 우리 관리비로 피복비를 추인하는 것은 회계규정 및 도급 규정 위반입니다. 도급 계약이기에 우리는 피복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 확인할 권리도 없고, 설령 어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복비가 부족하여도 또한 우리에게 더 요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다. 소장님! 도급 규정/회계규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소장님은 남부의 대리인으로서 남부에 충성만 하고 있지 관리소장으로서 위수탁관리계약서도 무시한 채 남부건업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있으며, 법규를 잘 모르는 회장 및 동대표님들을 호도하며 그들을 공동 정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 경력상 [경비 및 미화 도급비 산출 내역서]에 피복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모른다고는 하진 않겠죠? 모르면 무능이고 우리 아파트에서 근무할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알면서 회장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올렸고, 추인 안건을 상정하였다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알고 있거나 ”적당히, 대충, 입주민들 몰라???“란 사고(思考)로 업무를 처리하는 소장이라 할 것입니다. 피복 구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복 구매를 결심하였으면 남부에 요구하여야 정상이지 왜? 회장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요구합니까?
규정을 잘못 설명하여 회장님을 업무상 배임의 범죄자로 만들지 마시고, 1호 안건 철회하고 남부로부터 정산받으시길 권유합니다. 1회 안건 의결 유도하면 동대표들 업무상 배임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1호 안건 의결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므로 국토부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라. “경비원 하계기간 착용 작업복 구매 추인”이 규정 위반이 아니고, 합법적이라 생각하시면 그 판단 근거 및 논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회장은 홈피를 보지 아니하므로 출력하여 전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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