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위수탁관리계약서 제5조 : 관리소장은 "을"의 대리인 나.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제3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을”의 책임 으로 하며, “을”의 책임하에 배상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다.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제3항제2호 :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입주자, 사용자, 제3자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의 책임하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9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및 회의록 : "손해배상 하지 않기로 한다" 라. 규약 제 52조(관리주체의 업무) 제2항제6호 :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2. 9월 안건제안 동의자 46명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국토부에 비리신고 작성 중 새로이 위 근거 "가" 및 "나"에서 <을의 책임하에 배상> 이란 중대한 <소장의 의무>를 새로이 발견 하였기에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위 근거에 의하면 입주민의 배상 요구에 "을"의 책임하에 배상 즉 "을"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회의 시 관리소장은 안건 설명을 부실하게 하였고, 회장은 46명을 대표하여 안건 설명하러 간 46명 입주민 대표자 에게 발언권은 승인하지 않겠다 하여 안건제안 설명의 기회조차 없었고, 위 "다" 회의록에도 회의결과 공고문에도 부결 사유가 한 줄도 없기에 서명한 46명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이는 마치 원고가 청구한 호소내용을 "기각한다"판결하고 '판결이유'는 없다의 판결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 행위이며 행정 결과인가요? 최소한 입주민 민원이나 제안하여 심의한 회의결과는 그 토의 내용과 의결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은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공지 시 최소한의 부결 이유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부결의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야구도 첫번째/두번째 스트라이크 들오는데 타자가 못치면 아웃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스트라이크도 못치면 아웃입니다. 입주민이 몇번의 주의를 주어야 되고 어찌해야 과실이 아닌가요? 제초제 뿌려 잔디가 고사하여 시끄러웠고, 올 봄에 잔디 사다 보식하였음에도 또 풀 뽑기 귀찮아 제초제 뿌려 또 죽이고.... 필자도 고의는 아니라고 보나 과실의 정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가 아님을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것인지? 다. 그로 인한 입주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것인지? 5. 위 질의에 대해 근거 "라"에 따라 기간 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안건 설명 시 위 질의에 대한 "을의 책임하"의 임무를 부여받은 소장은 부결되어야 타당하다면 '부결되어야 한다'는 논거 및 견해를 밝히고 제안자의 반론토론 후 의결하였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아파트 입대회 수준이며 소장이 그리 유도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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