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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4-09-26 07:35:01 조회 192
제목   9월 9호 안건 추진이 불가한 사유 질의

1. 관련근거

 가.위수탁관리계약서 제5조 : 관리소장은 "을"의 대리인

 나.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제3항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의 책임

     으로 하며, 의 책임하에 배상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다.위수탁관리계약서 제14조제3항제2호 : 또는 의 피고용인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또는 입주자, 사용자, 3

     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을의 책임하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 9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및 회의록 : "손해배상 하지 않기로

     한다"

 라. 규약 제 52조(관리주체의 업무) 제2항제6호 :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 회신(7일 이내)

 

2. 9월 안건제안 동의자 46명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3. 국토부에 비리신고 작성 중 새로이 위 근거 "가" 및 "나"에서 

   <을의 책임하에 배상> 이란 중대한 <소장의 의무>를 새로이 발견

    하였기에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위 근거에 의하면 입주민의 배상 요구에 "을"의 책임하에 배상 즉       "을"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회의 시 관리소장은 안건 설명을 부실하게 하였고, 

   회장은 46명을 대표하여 안건 설명하러 간 46명 입주민 대표자

   에게 발언권은 승인하지 않겠다 하여 안건제안 설명의 기회조차

    없었고, 위 "다" 회의록에도 회의결과 공고문에도 부결 사유가

   한 줄도 없기에 서명한 46명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이는 마치 원고가 청구한 호소내용을 "기각한다"판결하고

   '판결이유'는 없다의 판결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 행위이며 행정 결과인가요? 최소한 입주민 민원이나 

   제안하여 심의한 회의결과는 그 토의 내용과 의결이유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록은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공지 시 최소한의 부결 이유는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부결의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야구도 첫번째/두번째 스트라이크 들오는데 타자가 못치면 

      아웃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스트라이크도 못치면

      아웃입니다. 입주민이 몇번의 주의를 주어야 되고 어찌해야 

      과실이 아닌가요? 제초제 뿌려 잔디가 고사하여 시끄러웠고, 

      올 봄에 잔디 사다 보식하였음에도 또 풀 뽑기 귀찮아 제초제 

      뿌려 또 죽이고....

      필자도 고의는 아니라고 보나 과실의 정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가 아님을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것인지?

  다. 그로 인한 입주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것인지?

 

5. 위 질의에 대해 근거 "라"에 따라 기간 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안건 설명 시 위 질의에 대한 "을의 책임하"의 임무를 부여받은 소장은 부결되어야 타당하다면 '부결되어야 한다'는 논거 및 견해를  밝히고 제안자의 반론토론 후 의결하였어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아파트 입대회 수준이며 

  소장이 그리 유도하는 것 아닌가요? 

 


이석우 소장님! 입대회에서 의결한 것을 왜그러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리신고서 다 작성 완료하고 최후 통첩이랄까요?
불법행위가 입대위에서 부결한다고 적법행위로 변경시키는 권능은 없습니다. 19년도 잘못 부과된 건보료 450만원 반환 받을 때 입대회 의결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일부 동대표들이 그것 추진해도 않된다부터 별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입대회 상정도 하지 못하고 혼자 비리신고 하고 돌려받았죠. 반드시 입대회의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입대회장과 관리소장의 임무를 확인 강조하는 과정입니다.
제안자가 입대회에 의결을 제안한 것은 또 입주민 46명의 입주민 안건제안으로 형식을 갖춘 것은 모두 소장을 도우는 행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동료 소장에게 어떻게 칼을 겨눌수 있겠습니까? 그 심정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46명이 서명하며 손해배상 요구하였고 입대회에서 의결하였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정상적이라면 가결이 되어야지요)
선택하십시오!
1. 10월 재심의 요청하고(사유: 토론과정 생략 절차 미준수) 입주민의 요구를 감안한 충분한 토론 및 질의에 대한 입장 표명 및 토론 후 재심의 후 추진, 자체 추진하고 화해조서 작성 시(본사의 권유도 필요) 손해배상으로 종료.(보증보험 가입한 목적이 무엇인가? 의료실손 보험 가입하고 병원 갔다오면 필연적으로 보험 청구하지 않는가)
* 단 재심의 시 부결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단독으로 비리신고 추진 예정임
2. 재심의 없이 비리신고 해도 무방함. 이경우 반드시 행정청의 조사 후 손해배상하라는 결정이 있다고 장담은 못하나,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함.
행정청에서 신고자의 주장을 인용시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당시 소장자격정지 3개월 처분도 있을 수 있음.
민원인도 8개월 함께 회장과 소장 관계로 근무연도 있는지라 돈 물어내고 자격정지까지 당하는 불상사까지는 원치 않음. 오죽했으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을 하겠는가? (19년도 사례를 교훈 삼아 돈 반납하고 행정청에 불신받고 행정처분까지 당하는 불상사가 없길 바람. 당시 행정청에서 비리신고자인 필자에게 행정처분을 원하는가 묻길래 환불이 목적이니 그걸로 족하다하여 행정처분은 없었음을 첨언함)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럴 수도 있겠다로 판단하면 비리신고를 접겠으나, 어렵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본사 법무팀의 조언도 참고하여 답변과 1, 2 중 하나를 선택바람.
그 후 필자를 원망하지 말기 바람. 필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필자를 설득할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함.   (2024-09-26)
박영남 회의결과와 내용에 대해서는 그날 참석하여 모두 듣고 보셨으니 제가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찾아 오셨을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 합니다.
거기다 입주자대표회의 마음까지 저한테 해명을 하라 하시면 저는 더더욱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장을 가스라이팅하시는건 간곡히 자제 요청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 해졌습니다. 건강 유의 하세요.   (2024-09-30)
이석우 손해배상 청구가 부결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주장과 견해가 없어 답변할 수 없음으로 이해합니다. "기각한다" 판결하고 "판결사유는 없다"와 같은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지.....
빠른 시간 내 "민원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결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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