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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계호 날짜 2011-06-01 17:43:34 조회 734
제목   대출관련 설정비등을 돌려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심있는 입주민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까지 대출을하면서 그에따른 설정비등을

고객이 부담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은행에서 부담하는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고등법원에서 지금까지 고객이 부담한 대출관련 설정비등

제반비용은 은행측이 부담해야한다는 취지로

결정이 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고객이 부담한 대출관련비용은

환급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출관련 해당되시는분은 6월말까지 위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은행측에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만

고등법원까지는 고객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신청건당 인지대등 30,000원입니다

  (예: 3건인경우 90,000원입니다)

2.변호사 수임료는 승소시 환급액의10%(?)입니다.

3.지난 10년동안의것이 소급적용됩니다.

4.현재까지 전국적으로 300여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5.만약 대법원에서 패소시 신청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6.자세한것은 위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원희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2011-06-03)
문진수 전직회장님 !
정보에 감사 드립니다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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