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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24-07-18 00:15:08 조회 127
제목   제초제/쥐 출몰, 소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 관련근거 

 가. 규약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제2항 제6호 :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등의 접수 및 처리결과의 회신(7일 이내)

 나. 규약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제2항 제7호 : 입주자 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2. 7월 5일 제초제 사용통제 요망 관련 소장의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6일 입주민의 민원 쥐 출몰의 원인이 "고양이가 배가 불러서" 및

   필자가 "반려묘 좋아하는 입주민과 쥐와 함께 동거할 수는 없다는 

   입주민 상호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이므로 입대회에서 의결하여 조정

   해 주실 것을 권유" 하였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었습니다.

 

   "확인"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이 답변을 완료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파트는 실행하는 것을 원하지 1년 내내 검토하고, 확인하고, 

   직원들의 실수를 질책보다 격려로 대하여 주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 아파트가 남부 직원들 직업 훈련소 입니까?


   프로면 프로답게 쿨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직원들의 관리 실수로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한대로 쿨하게 

   책임질 줄 아는 자가 프로입니다.

 

   쥐 문제 아직도 3월 회의 자료의  "어느 특정인만의 주장일 뿐"이나요?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있다해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소장과 회장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제초제 남용 및 쥐 출몰 관련 민원에 대한 현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하여 

   7월 입대회에 보고하였나요?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의 규약 위반입니다.

 

  필자는 소장님과 10개월 회장과 소장의 관계로 일하면서 성품과 실력을 

  높이 평가하고 자랑하였었지만, 어느 날 이렇게 망가지고 실망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석제 보도블록 잡초제거는 되도록 호미로 뽑아 제초제 사용을 필요최소화하라고 전달하였고 고양이먹이문제는 당장 시행할 경우 반발이 발생함으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고민 후 의제를 올리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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