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4조제3항제2호 :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입주자, 사용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나. 관리규약 제 63조제2항 :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제초제 사용통제 요청(24년 7월 5일 홈피/민원인의 글) 라. 관리규약 제52조 제2항 6호 및 7호. 2. 우리 아파트는 23년 하계에 아파트 화단 전역에 우리 아파트 역사상 처음으로 제초제를 살포하면서 잔디 고사의 아픔을 겪었고, 금년 4월 돈들여 잔디구입하여 다시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잔디에 제초제를 뿌려 첨부 사진과 같이 102동 지하주차장 캐노피 근처의 잔디가 또 고사하였습니다. 맥스로드 제초제 1병당 2말(40리터)를 희석하여 사용한다하는데, 3월 10병/4월 10병/5월 20병/6월 6병 계 46병을(552,000원) 구입하여 92말(1840리터)을 희석 할 수 있는 양이니, 이건 제초제 살포가 아니라 그냥 쏟아 부은 것이죠..... 한병에 12000원 하는 제초제를... 입주민들의 건강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쏟아 부었습니다. 도대체 관리소는 미화원 업무를 통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제 밖입니까? 방치입니까? 더우기 금년 6월 초??? 109동 주대표님이 106동과 107동 사이 계단 아래에서 제초제에 의한 잔디고사 현상을 발견하고 관리실에 잔디에 제초제 사용 금지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 또 잔디에 제초제를 사용하였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잔디고사시킨 장본인을 색출하여 차기 계약시 인사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우리 아파트 미화원은 풀뽑기가 없어졌고, 기사들에게 예초를 미루고, 예초 전 풀씨가 영글어 떨어지고, 그 풀씨가 싹이터서 목장을 아루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 봄에 심은 잔디 주변의 풀을 뽑기 싫으니 제초제를 뿌린 것입니다. 돈들여 제초제 사고, 그 제초제로 잔디 죽이고, 또 돈들여 잔디 사다 심고, 불과 석달만에 또 돈들여 산 제초제로 잔디 또 죽이고... 이게 뭡니까? 관리소장님은 위 관련근거 가 및 나에 따라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시키고, 위 관련근거 라에 따라 답변 및 공용구역 민원 처리 결과 보고를 차기 입대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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