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제①항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관리소장의 업무 등) 제④항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4조(관리상의 책임)제3항제2호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입주자, 사용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을’의 책임하에 배상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라. 관리규약 제 63조제2항 :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조(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및 6조(준수 의무) 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첨부서류 8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 및 경리 담당 직원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증서 1부. 사. “조경관리(특히 적송)에 관심을!!!!(2024. 2. 19./홈피 민원인의 글) 아. 관리규약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 제2항 6호 및 7호. 2. 위 관련근거 ‘가, 나, 다, 라’에 따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내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액 : 6,108,500원. 가. 113동 서편 직경 33㎝ 장송(적송) 고사 관련 피해액 : 5,320,000만원(직경 33㎝ 장송 계산 단가 4,000,000만원(*네이버, 2024년 조경수 가격 자료/서울 시설공단 제공, 직경 30㎝ 단가 330만원, 직경 35㎝ 단가 421만원을 적용하여 보간법으로 직경 33㎝ 장송 가격을 계산함), 2024.02.07. 적송 재생 치료비 880,000원, 2024.04.04. 고사목 벌목 비용 440,000원) 나. 법령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내용)에 의한 고사 잔디 교체 비용 : 788,500원 (2024년 잔디 구입비용 1,577,000원의 1/2로 산정함), 아직까지도 고사한 잔디를 이식하지 않아 잡초 씨가 떨어지면 곧바로 발아되어 목장화된 화단 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고려하지 않았음. 3. 청구 이유. 가. 2022년 1월경 101동 옆 소나무 1그루 고사 원인이 뿌리의 활착이 매우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22년 12월 생태연못 옆 소나무 1그루 및 109동 서편 소나무 1그루에 대해 뿌리의 활착 미비로 인한 수세(樹勢)가 매우 약하여 시비(施肥) 등 재생 치료를 하였으나(청정환경조경/836,000원), 생태연못 옆 장송 1그루는 고사하였고 109동 서편 장송은 소생하였음. 즉 고사한 두 그루 모두 뿌리의 활착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 2023.02.07. 장송 영양제 수간주사 실시하였으며(952,380원), 2023.05.02. 고사목 2그루 벌목하였고(청정조경환경/1,705,000원), 민원인의 고사목 병충해 발견 민원제기(재선충 구멍 발견)의 교훈으로 2023.06,20. 장송 병충해 예방 수간주사 실시함(한성종합리/1,170,700원) 나. 민원인이 2023년 10월 중순경 113동 서편의 소나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소장에게 알리며 나무병원의 진단을 요청하였으나(홈피/2024.02.19. 글의 내용 참조), 관리소장은 계절 요인에 의한 솔잎의 갈변으로 단정함. 이에 계절 요인일 것 같으면 주변의 다른 소나무와 왜 다른가? 계절 요인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나 무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인해 장송이 고사하였음. 이후, 2023. 11. 전지작업 시 솔잎의 변색된 원인이 혹시 응애나 깍지벌레 등의 피해인지 확인하였으나 다른 병인이 없음을 통보받음. 2024년 1월 말 소나무 상태에 대해 재차 소장에게 구두 민원 제기 후 2024년 02월 7일 뿌리 활착 상태 불량의 진단을 받고 재생 치료하였으나(한성종합관리/88만원), 고사하여 4월 벌목함(엔에스포레/44만원). 다. 2024년 2월 113동 서편 소나무 재생 치료 시 진단 결과 및 2024년 2. 19. 홈피에 게시한 민원인의 글 ”조경 관리에 관심을!!!!“을 계기로 관리소장은 2024년 3월 입대회 안건(”장송 재생치료 관리 논의 의결의 건“)으로 상정하였고, 2024. 03. 입대회 제6호 안건을 의결하여 ㈜청정환경 조경에서 2024년 4월 아파트 내 모든 장송을 대상으로 재생 치료하였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월 말 민원인이 108동 서편 장송 1그루 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관리소장에 민원제기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6월 5일 추가 재생 치료 후 소생한 것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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