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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24-08-27 01:53:18 조회 179
제목   23년 장송(적송) 및 잔디 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1.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66(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64(관리소장의 업무 등)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14(관리상의 책임)3항제2:“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 또는 입주자, 사용자,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책임하에 배상 또는 변상 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 제 63조제2: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제5(관리사무소장의 대리권) 6(준수 의무)

.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첨부서류 8 :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 및 경리 담당 직원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증서 1.

. “조경관리(특히 적송)에 관심을!!!!(2024. 2. 19./홈피 민원인의 글)

. 관리규약 제52[관리주체의 업무] 26호 및 7.

2. 위 관련근거 , , , 에 따른 민법 제750(불법행위 내용)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액 : 6,108,500.

    가. 113동 서편 직경 33장송(적송) 고사 관련 피해액 : 5,320,000만원(직경 33장송 계산 단가 4,000,000만원(*네이버, 2024년 조경수 가격 자료/서울 시설공단 제공, 직경 30단가 330만원, 직경 35단가 421만원을 적용하여 보간법으로 직경 33장송 가격을 계산함),

       2024.02.07. 적송 재생 치료비 880,000, 2024.04.04. 고사목 벌목 비용 440,000)

    나. 법령 및 민법 제750(불법행위 내용)에 의한 고사 잔디 교체 비용 : 788,500 (2024년 잔디 구입비용 1,577,000원의 1/2로 산정함), 아직까지도 고사한 잔디를 이식하지 않아 잡초 씨가 떨어지면 곧바로 발아되어 목장화된 화단 부분에 대한 피해액은 고려하지 않았음.

 

3. 청구 이유.

    가. 20221월경 101동 옆 소나무 1그루 고사 원인이 뿌리의 활착이 매우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2212월 생태연못 옆 소나무 1그루 및 109동 서편 소나무 1그루에 대해 뿌리의 활착 미비로 인한 수세(樹勢)가 매우 약하여 시비(施肥) 등 재생 치료를 하였으나(청정환경조경/836,000), 생태연못 옆 장송 1그루는 고사하였고 109동 서편 장송은 소생하였음. 고사한 두 그루 모두 뿌리의 활착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

      2023.02.07. 장송 영양제 수간주사 실시하였으며(952,380),

      2023.05.02. 고사목 2그루 벌목하였고(청정조경환경/1,705,000),

        민원인의 고사목 병충해 발견 민원제기(재선충 구멍 발견)의 교훈으로 2023.06,20. 장송 병충해 예방 수간주사 실시함(한성종합리/1,170,700)

   나. 민원인이 202310월 중순경 113동 서편의 소나무 상태가 좋지 않음을 소장에게 알리며 나무병원의 진단을 요청하였으나(홈피/2024.02.19. 글의 내용 참조), 관리소장은 계절 요인에 의한 솔잎의 갈변으로 단정함.

       이에 계절 요인일 것 같으면 주변의 다른 소나무와 왜 다른가? 계절 요인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나 무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인해 장송이 고사하였음.

        이후, 2023. 11. 전지작업 시 솔잎의 변색된 원인이 혹시 응애나 깍지벌레 등의 피해인지 확인하였으나 다른 병인이 없음을 통보받음.

      20241월 말 소나무 상태에 대해 재차 소장에게 구두 민원 제기 2024027일 뿌리 활착 상태 불량의 진단을 받고 재생 치료하였으나(한성종합관리/88만원), 고사하여 4월 벌목함(엔에스포레/44만원).

     다. 20242113동 서편 소나무 재생 치료 시 진단 결과 및 20242. 19. 홈피에 게시한 민원인의 글 조경 관리에 관심을!!!!“을 계기로 관리소장은 20243월 입대회 안건(”장송 재생치료 관리 논의 의결의 건“)으로 상정하였고, 2024. 03. 입대회 제6호 안건을 의결하여 청정환경 조경에서 20244월 아파트 내 모든 장송을 대상으로 재생 치료하였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5월 말 민원인이 108동 서편 장송 1그루 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함을 관리소장에 민원제기 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65일 추가 재생 치료 후 소생한 것과 비교

파일   23년 적송 및 잔디 고사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hwp [60.5 KB] 23년 적송 및 잔디 고사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hwp
이석우 소장님 답변 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
"2023. 11. 맥스로드 5개 구입 이후 2024.3. 맥스로드 10개 구입(12만원)의 의미는 동계절 4개월간 식물의 생육이 정지된 기간(휴지기)동안 제초제 5개(200리터)를 뿌렸다는 것인데 어디에 뿌렸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30)
박영남 확인 해보겠습니다. 좋은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4-08-30)
이석우 규약 제52조제1항제7호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자등의 제안, 질의, 민원사항 처리 결과보고(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에 따라 9월 회의 시 이 건 민원처리 방향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는 회장 개인 아파트가 아닙니다. 민원 처리 결과를 입대회에 보고하게끔 한 취지는 동대표들 집단지도체제를 중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건을 회장에게 보고 하였고 회장 지시가 없으면 입대회에 보고 않겠다는 의도는 소장이 처리하기 난처한 사안은 회장 의도만 따를 뿐 다른 동대표들은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9월 회의시 입대위에 소장의 민원 처리 계획 보고가 누락될 경우 "민원 처리의 의사가 없음(규약 위반)"을 적시하여 소장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할 수밖에 없음을 알립니다.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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