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입대위 의결사항이 수시로 번복되고, 절차도 준수되지 않습니다. 2.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가.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규약 28조 제3항) 나. 그렇다면 일단 가결된 안건은 "그 해당회의 중에 다시 심의할 수 있는가?" 에 대해 질의 결과, 규약 제29조에 따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의 요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미 의결된 안건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하였으며 다.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의안 상정 후 심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입대위 의결 권위는 어디로 휴가 갔나요? 가. 9월 1호 안건 의결 내용과 공지한 회의 결과가 일치하나요? 나. 10월 안건 112동 옹벽 어찌하겠다 의결했나요? 그런데 의결 결과대로 회의 결과가 공지되었나요?(왜? 입주민이 의결 내용 중지하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공지된 결과대로 의결하였다면 그런 입주민의 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 납니다 "거짓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완벽한 거짓은 참으로 힘듭니다. 순리대로 하세요~ 수준이 읽히잖아요? 챙피하지 않습니까? 다. 5월 아스콘 포장공사 관련 두차례에 걸쳐 홈피 ' 관리소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며 "제한경경 조건이 과도한 것 같다. 추후 시의 지원금 받아 시행 토록 미뤄 추진하자"는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시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 희박에 대하여는 이해하나) 의결사항은 "아스콘 포장 공사 추석 이후 수의계약 추진한다"로 의결 하였는데, 무슨 수시 조정이유가 "실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금액조정 및 시기조정" 인지 이해가 되나요? 5월 박석제 소장이 견적조사한 지 불과 3개월 후 2천만원의 견적가 차이가 발생한다면 입대위는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당시 논의되 내용은 "1년 미뤘을 때 공사비 인상 등 우려가 있으니 금년도에 시행한다"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인상된 견적가로 공사 시행하시겠습니까? 또 "시기조정"이라니요? 5월 의결 당시에는 "노후되어 올해 공사하여야 한다" 하여 놓고, 소장이 바뀌니 2년 후로 미뤄도 노후도가 괜찮다는 말입니까? 한심합니다. 입대위 의결사항 권위 좀 지켜주시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기회는 불공평하고(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주민의 발언권을 봉쇄하 고...) 과정은 투명하지 않으니(동대표들 충분한 토의 없이 의결하고, 그리하여 회의 종료 후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 의결된 내용과 달리 회의 결과 공고 내용을 변조하여 결과를 시달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입대회 의결 결과는 쓰레기로 나오고 입주민 불평에 또 번복하고.... 입주민의 불신은 고조되고...악 순환만 지속될 것입니다. 소장님! 동대표님들 각성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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