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24-10-28 02:19:57 조회 199
제목   입대회 의결에 대한 권위 유지를 바랍니다.

​1. 최근 입대위 의결사항이 수시로 번복되고, 절차도 준수되지 않습니다. 

 

2.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담당자에게 문의결과

  가.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그 해당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규약 28조 제3항)

  나. 그렇다면 일단 가결된 안건은 "그 해당회의 중에 다시 심의할 수 있는가?"

     에 대해 질의 결과, 

     규약 제29조에 따라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심의 요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미 의결된 안건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하였으며

  다.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되지 않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후 다시 의안 상정 후 심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입대위 의결 권위는 어디로 휴가 갔나요?

  가. 9월 1호 안건 의결 내용과 공지한 회의 결과가 일치하나요?

  나. 10월 안건 112동 옹벽 어찌하겠다 의결했나요? 그런데 의결 결과대로 

      회의 결과가 공지되었나요?(왜? 입주민이 의결 내용 중지하란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공지된 결과대로 의결하였다면 그런 입주민의 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 납니다

      "거짓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완벽한 거짓은 참으로 힘듭니다. 

      순리대로 하세요~ 수준이 읽히잖아요?

      챙피하지 않습니까? 

 

  다. 5월 아스콘 포장공사 관련 두차례에 걸쳐 홈피 ' 관리소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며 "제한경경 조건이 과도한 것 같다. 추후 시의 지원금 받아 시행

    토록 미뤄 추진하자"는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시의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 희박에 대하여는 이해하나)

     의결사항은 "아스콘 포장 공사 추석 이후 수의계약 추진한다"로 의결

     하였는데, 무슨 수시 조정이유가 "실제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금액조정 및

     시기조정" 인지 이해가 되나요?

     5월 박석제 소장이 견적조사한 지 불과 3개월 후 2천만원의 견적가 

    차이가 발생한다면 입대위는 확인한 게 무엇입니까?

    당시 논의되 내용은 "1년 미뤘을 때 공사비 인상 등 우려가 있으니 금년도에

    시행한다"이었습니다.

    내년도에 인상된 견적가로 공사 시행하시겠습니까?

 

    또 "시기조정"이라니요? 

    5월 의결 당시에는 "노후되어 올해 공사하여야 한다"  하여 놓고, 

   소장이 바뀌니 2년 후로 미뤄도 노후도가 괜찮다는 말입니까? 

 

  한심합니다. 입대위 의결사항 권위 좀 지켜주시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기회는 불공평하고(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주민의 발언권을 봉쇄하   고...)

 과정은 투명하지 않으니(동대표들 충분한 토의 없이 의결하고, 그리하여 회의   종료 후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 의결된 내용과 달리 회의 결과 공고   내용을 변조하여 결과를 시달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입대회 의결 결과는 쓰레기로 나오고 입주민 불평에 또 번복하고....

 입주민의 불신은 고조되고...악 순환만 지속될 것입니다.

 

 소장님! 동대표님들 각성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금자 이 석우님 말씀에답변드립니다 112동 웅벽은 10월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여나 최저가로 의결된업체에다 회장님이 금액을 더 깍아라고 소장님한테 지시하였고 업체와 조율결과 업체의입장으로서는 수익성이 전혀없어서 공사포기했습니다 공사의사안이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관계로 몇분의대표가 회자믜 생각에 반대했고 그리고 문제의 웅벽을 재 확인해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대표들과 논의했고 차라리 웅벽을 공신력있는 곳에서 안전진단을 받고 하   (2024-10-28)
주금자 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조건싼거 괜찮을 수도있지만 웅벽 만큼은 그리 할 문제가 아니라고들 판단했습니다 회의
하룻가이틀만에 의논해서 한 것입니다 토 한가지 아스콘공사는 올해 중순에 경쟁입찰 두 차레했으나 아무업체도 참여하지 않아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추석지나서 하기로 했으나 수의계약업체 지정하고 공사줏비 시행할즈음 한 겨울입니다 그래서대표들 대부분 지금당장 시급한 사항도아니니 내년 새기수들이 커트라인을 좀 낮추더라도   (2024-10-28)
주금자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으로하도록하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2시간을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아파트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 우리아파트 사랑합니다 현기수가 부족하여 못 다한부분이 있으면 다음기수분들이 품격있는 아파트로 거듭날수 있도록 함 써 주십시오 다툼이 아니고 토론으로 의견을나누고 주민의의견이 필요하다 싶으면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2024-10-28)
주금자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번기수로 활동한 저 로서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봅니다 나름 다들자신의 맡은바 직을 잘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책과 타박이 아니라 격려와 좋은 조은 은 직을수행하는데 힘이될것입니다 다음 기수분들도 주민을 위한 토론의 장에서 애 써주시면 감삿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2024-10-28)
이석우 아파트 옹벽의 건, 다시 논의할 수 있죠... 위 도청의 답변 중 2의 "다"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의 결과에 " 00업채 00원에 공사 추진키로 의결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대두되어 추후 다시 논의 예정임"이라고 공지 되어야 정상이겠죠????
또, 회의 당일은 뭣하고 "최저가 낙찰" 의결된 안건의 금액을 깎으라고 소장에게 지시합니까? 입대회 의결 사항을 회장 혼자서 번복한 것 아닌가요? 왜? 소장은 입대회 의결을 무시하고 회장의 깍으란 말에 춤을 춥니까?
그래서 입대회 의결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투명하면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회의 시간에 뭣하고 의결 내용이 회장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장에게 가격을 깎으라는 지시가 타당합니까? 그렇다면 회의는 뭐하러 하나요? 회장 혼자서 소장에게 지시하고 정리하면 되지 않나요?
아스콘 공사 아무도 응찰하지 않은게 아닙니다.
1차 공고시 1개업체, 2차 공고시 2개업체 응찰하였고, "제한 경쟁에서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3개 이상의 업체 응찰이 없을 경우 수의 계약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개 업체 중 최저가 업체로 수의 계약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제가 그 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재공고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단 응찰이 부족할 경우 조건 완화는 가능하다"하였기에 제한 경쟁의 조건을 풀어 일반 경쟁은 왜 안되냐 주장한 것입니다. 19년도 트랙 특허공법 제한경갱을 걸고, 트랙 폴리우레탄 포장 공사/ 그린스퀘어 인조잔디 교체 공사/재활용 집하장 기둥 교체공사/방음벽 도장공사 4개를 패키지로 발주하면서 방음벽 공사비 3600만원 나왔으나, 23년 일반경쟁으로 공고하여 1800만원에 낙찰되었고 여기에 설계변경하여 파고라 기둥 도색까지 포함하여 2000만원에 해결하였습니다. 제한 경쟁???? 다시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2024-10-28)
주금자 동의합니다 두 시간 토론 후 회의종결 후 갑자기 소장님에게 회장님이 지시했고 대표들은일어나서 회의장 나가는 중 이었습니다 재 논의 할수가 없었습니다.   (2024-10-28)
주금자 동의합니다 두 시간 토론 후 회의종결 후 갑자기 소장님에게 회장님이 지시했고 대표들은일어나서 회의장 나가는 중 이었습니다 재 논의 할수가 없었습니다.   (2024-10-28)
주금자 두개가 올라갔네요 넓은아량으로.   (2024-10-28)

 
Total 384112 Today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