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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소 날짜 2018-08-29 10:48:55 조회 532
제목   08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파일   08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pdf [528.61 KB] 08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pdf
이석우 홈피 입주민의 이용도가 적어서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의결에 대하여~~
(글을 쓰고 수정할 때마다 조회수가 올라가네요~~ 조회수 - 19가 正입니다)

우선 홈피 이용도가 적은 이유를 입대회에서진단하여 보았는지와 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노력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게시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시에 게시하지 않고, 입주민의 제안/질의 등에 대하여 규약에 명시된대로 1주일 내 답신하여야 하나, 답신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볼 것이 없는데 누가....
이것은 자유게시판 댓글 달린 게시물에 방문자 수가 현저히 증가되는 현상으로 입증합니다.

우리 아파트 홈피는 지난해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휴면 상태이었습니다.
법적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 할 각종 계약서/입주자 대표회의 계획 및 결과/매월 게시해야 할 재무제표/ 입주민의 질의 및 제안 민원사항에 대한 1주일 내 답변 등이 게시 되지 않고 묵살 당하였습니다.
이에 인내에 한계를 느껴 제가 구청에 행정지도 요청하였고, 이후 그동안 홈피에 게시하지 않은 계약서/입대회의 결과 /재무제표 등을 일괄 게시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홈피를 통하여 제안 등 글을 게시하게 된 계기는 소장에게 구두로 얘기하면 논리에 맞지도 않는 대답으로 둘러대고 민원처리 하였다고 하는 태도 때문이며,그렇다면 홈피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혀 모든 입주민이 그 답변에 공감하는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평가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남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홈피 폐쇄하면 누가 제일 혜택을 받으며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관리소장입니다. 법적 게시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고 주민들에게 무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적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할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던 안보던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 자체로서 소장은 더 신경 쓸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월 헌옷 수거 계약서 수정 게시입니다(계약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하여 시정조치한 것이며, 재무제표상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부과세를 떼어 예수금으로 잘 못 계상한 것에 대한 의견제시 후 소장의 수용 등)

입대회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겠지만,
홈피를 폐쇄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잇점은 월 32400원 절약(세대당 월 50원 절약) 외에 무엇이 있는가요?
몇명의 입주민이 보던 홈피를 통하여 얻는 정보의 가치가 월 32400원 이하일까요?
또한 이용자 수가 적다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게시글을 보고 나서 꼭 댓글을 달아야 홈피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올린 자유게시판의 글은 대부분 130명 이상이 읽었고, 최대 303명 읽은 글도 있습니다. 물론 1인이 2번 방문한 숫자도 포함되었r겠지만...
이 숫자는 입대회 회장 선거 시 주민 참여율과 비교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댓글을 달아야만 홈피를 활용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용자 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됩니다.

홈피 폐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폐쇄해서 얻는 이득과 홈피 유지를 통하여 얻는 이득(정보의 가치)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입주민의 의견 등을 게시하여 입주민간 상호 공감대 형성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홈피를 통하여 얻는 가치 예를 들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무제표 검증 등은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됩니다.
홈피 폐쇄는 정보화 시대를 접고 석기시대로 돌아 가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며, 홈피에 게시되는 모든 자료는 우리 아파트의 역사적 자료의 활용가치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재계약 후 홈피를 통한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08-29)
전부상 좋은 의견 동의 합니다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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