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근거 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 단지 입찰공고’→재공고 유찰 나. 아스콘 포장 공사 업체선정 관련 재심의 제안 (홈피 ‘관리소장에게 바란다’ 2024. 04. 28.)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 2. 제언과 관련된 사실. 가. 아스콘 포장 공사 사업자 선정 건의 재공고 결과의 유찰은 위 관련근거 “다”의 제4조제3항에 따른 [별표2]에 근거하여 수의 계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나. 위 “다”의 제4조제5항에는 “제3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경우, 수의 계약 전에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 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적시 되었기에 5월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제언 가. 적지 않은 금액의 공사에 대한 두 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 업체의 부족으로 유찰된 것으로 사료 됨. 참여 업체가 적었던 원인은 과도한 제한 요건이 아니었나 등 그 원인을 우선 분석하고(예, 아파트 내 아스콘 공사도 도로포장 공사이고,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 전문업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약 20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가 낮은 공사임을 감안 할 때 아파트 내 도로포장 경험이 3회 이상인 업체로 한정한 것 등이 과도한 제한사항은 아니었는지.... 등) 나. 수의 계약 여부를 심의 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이미 민원인이 ‘재심의’의 제안한 내용, 즉 도로포장공사의 장기수선계획 부분 수정/2025년 창원시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 후 2025년 시행 여부 등‘까지도 논의하여 주시길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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