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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4-05-07 21:45:26 조회 154
제목   아스콘 포장 공사 재공고 유찰 관련 제언
 

1.관련 근거

  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우리 단지 입찰공고재공고 유찰

  나. 아스콘 포장 공사 업체선정 관련 재심의 제안 (홈피 관리소장에게 바란다’ 2024. 04. 28.)

  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부 고시 제2024-196

 

2. 제언과 관련된 사실.

 

   가. 아스콘 포장 공사 사업자 선정 건의 재공고 결과의 유찰은 위 관련근거 4조제3항에 따른 [별표2]에 근거하여 수의 계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나. 의 제4조제5항에는 3항에 따른 수의 계약의 경우, 수의 계약 전에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 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적시 되었기에 5월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제언

   

  가. 적지 않은 금액의 공사에 대한 두 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 업체의 부족으로 유찰된 것으로 사료 됨.

        참여 업체가 적었던 원인은 과도한 제한 요건이 아니었나 등 그 원인을 우선 분석하고(, 아파트 내 아스콘 공사도 도로포장 공사이고,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 전문업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며, 20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가 낮은 공사임을 감안 할 때 아파트 내 도로포장 경험이 3회 이상인 업체로 한정한 것 등이 과도한 제한사항은 아니었는지.... )

    나. 수의 계약 여부를 심의 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이미 민원인이 재심의의 제안한 내용, 즉 도로포장공사의 장기수선계획 부분 수정/2025년 창원시 공동주택지원 사업 신청 후 2025년 시행 여부 등까지도 논의하여 주시길 제언합니다.

  


박석제 네 현장설명회 참석했지만 응찰하지 않은 업체에 문의결과 아파트 특성상 입주민들이 간섭이 많아 아파트 포장은 꺼려하지만 그래도 공사금액이 클 경우 입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공사범위가 적어 입찰에 참가하지않다고 하였고 경험이 있어야 하기에 실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회가 아닌 5년간 3회가 과도하다 생각하지않습니다.
5월 입대의에서 업체 선정 논의 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8)
이석우 토목업이다 보니 공사범위가 적어 참여가 적다는 것은 이해 합니다만, 5년 내 아파트 포장공사 경험 3회가 적정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모든 아파트가 아파트 내 도로 포장 공사 시 위와 같은 조건을 내건 다면 신규 업체는 평생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일반도로 포장공사와 아파트 내 도로 포장공사의 차이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처음 얘기하는데 아파트 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들은 선의의 착한 자, 입주민들은 악의의 악한 자 취급함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은 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객 아닌가요?

업자 얘기만 또 직원들의 불평을 듣고 그들을 대신하여 입주민들을 폄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전문성도 없는 어떤 입주민이 간섭 하겠습니까?
(혹 아주 저질의 회장이나 동대표들이 업자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기대하며 갑질의 간섭하는 자들은 있을 수는 간혹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처벌 조항에 명시하였겠죠?)
직원들이 맛보기 근무 후 떠나는 핑계도 입주민들 탓 등 직원들의 불평에 대해서 단순히 직원들 말만 믿지 말고 다각적으로 확인 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한 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욕하는 상점 장사 잘 되겠습니까?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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