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22. 입대회 방청하였습니다. 규약에 입주민의 방청 및 발언권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과 취지는, 입주민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방청자의 진술 의견에 대한 관리주체 및 동대표들 의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이 다를 경우 의사결정의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지만 토론 참여권은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2. 우선 질의합니다. 5.22. 입대회에 필자 외에 입주민 2명이 더 방청하였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들도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나요? 3. 규약 제52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3항 5호에 '해당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을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방청권의 승인권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소장)이죠? 1항1,2호에 해당하면 방청 제한권도 행사할 수 있구요. 2) 관리주체가 승인하여 방청을 했고,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여 제출하였고, 발언권 승인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승인한 방청자를 회장이 퇴장 시킬수 있는 규정은 제2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1) 1~4호 어디에 해당하여 방청자가 퇴장해야 하나요? 2-2) 1~4호 외 회장이 방청자에게 퇴장을 명할 근거(제가 로르고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토의 대상 내용과 관련이 있는 발언자를 퇴장시켜 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2-3) 방청인이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진술하였으니 이제 퇴장하라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방청을 불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추신 : 아스콘 공사 관련 토의 내용 중 창원 시청의 평가기준표에 의한 내년도 신청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다는 설명에 공감하였습니다. 제가 아스콘 공사 내년으로 미뤘으면 하는 제안을 하였을 때, 왜 답글에서 평가표의 선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지원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없었을까 하는 답글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