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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4-05-23 04:32:55 조회 206
제목   입대회 방청 중 중간에 퇴장을 명한 근거 해석 질의

1. 5.22. 입대회 방청하였습니다.

   규약에 입주민의 방청 및 발언권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과 취지는,

   입주민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방청자의 진술 의견에 대한 관리주체 및 동대표들

   의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이 다를 경우 의사결정의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지만 

   토론 참여권은 보장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2. 우선 질의합니다.

  5.22. 입대회에 필자 외에 입주민 2명이 더 방청하였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들도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나요?

 

3. 규약 제52조 [관리주체의 업무] 제3항 5호에 '해당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을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방청권의 승인권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소장)이죠? 

  1항1,2호에 해당하면 방청 제한권도 행사할 수 있구요.

 

2) 관리주체가 승인하여 방청을 했고,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여 제출하였고, 발언권 승인하여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승인한 방청자를 회장이 퇴장 시킬수 있는 규정은 제24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1) 1~4호 어디에 해당하여 방청자가 퇴장해야 하나요? 

2-2) 1~4호 외  회장이 방청자에게 퇴장을 명할 근거(제가 로르고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나요? (토의 대상 내용과 관련이 있는 발언자를 퇴장시켜

     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2-3) 방청인이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진술하였으니 이제 퇴장하라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방청을 불허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소장님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 추신 : 아스콘 공사 관련 토의 내용 중 창원 시청의 평가기준표에 의한 내년도 신청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하다는 설명에 공감하였습니다.

제가 아스콘 공사 내년으로 미뤘으면 하는 제안을 하였을 때, 왜 답글에서 평가표의 선정평가 기준에 따르면 지원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 없었을까 하는 답글 내용이 아쉬웠습니다.... 


박석제 네 방청권은 관리주체에게 신청합니다.
발언권은 회의진행자 회장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에서 "등"은 위에 두조건뿐만 아니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회장님께서는 방청자들이 있으면 회의 마무리가 되지않고 계속 의견 제시가 있을것으로 예상되어 질서있는 회의 종료를 위해 퇴장을 요구하신것으로 해석합니다.   (2024-05-23)
이석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라는 의미는 퇴장을 명할 때까지는 질서유지에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면 그 때 퇴장을 명하면 되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관심법으로 판단하나요?
방청자들이 계속 의견 제시가 있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발언권을 제지하면 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어기면 그 때 가서 퇴장을 명하면 되지 예측해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에 제가 왜? 퇴장하여야 하느냐 했을 때 회장에게 규정 설명 및 조언을 하지 않았나요?
2.에 대한 답변과 2-3에 대한 견해는요?   (2024-05-23)
박석제 질서유지에 방해된다 판단해서 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
2에대한 답변은 윗글에 했습니다.
2-3도 마찬가지로 의견진술이 끝났으니 회의마무리를 위해 퇴장을 요구하였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방청을 불허하진 않았습니다 맞지않은 가정으로 견해를 내긴 어렵습니다.   (2024-05-23)
이석우 112동 방청자 2명도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시했다는 말인가요?   (2024-05-23)
박석제 방청 신청하였고 서면제출은 안했습니다   (2024-05-23)
이석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네요...
누구에게는 발언 내용 사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고, 똑 같은 방청자인데 누구는 발언 내용 서면 제출 안 해도 되고, 방청자가 발언권을 얻으려면 발언 내용을 사전에 서면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기에 저에게 제안 요구하였나요?소장은 회장이 지시하면 규정에 저촉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나요?
"질서유지에 방해된다 판단해서 요구할 수 있을것입니다".의 의미는 입주민을 질서유지 방해 즉 회의진행이라는 업무방해의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니, 입대회와 관리주체가 입주민과 상호 존경과 신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입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다니 씁씁합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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