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관련 근거 없습니다. 2. 소장님! 민원인이 잘못 얘기했습니까? 제가 규약 24조에 의거 9월 회의 방청 신청했나요? 방청 신청 사실도 없고 소장님은 필자에게 오늘(9월 입대회) 회의에 당연히 참석함을 알고 회의 개최시간 변경을 알려주었습니다. 3. 시작과 동시에 회장 왈 "규약 제24조 2항에 따라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를 선언 하였을 때, 필자가 방청자 입니까? 아니면 46명 입주민 서면동의를 받아 안건 설명을 위한 제안자입니까? 동대표 1인이 갖는 안건의 제안의 권리, 입주민은 20명의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는 동대표 1명이 20명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46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대표들 중 최고득표자가 45표이기에 46명의 동의에서 종료하였습니다. 70명 동의 받아 재심의 신청할 수도 있으나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9호 안건에 한하여는 투표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갖는 임시 원포인트 동대표 자격아닌가요? 소장님! 花無十日紅, 權不三年입니다. 소신을 갖고 법규에 따라 처신하십시오. 불의와 타협하다 큰 코 다칩니다. 000소장 필자 무시하다가 민원제기하여 행정처분 2건 받고 회사에서 인사조치하였다는 것 얘기하지않았나요? 왜? 필자가 안건 설명은 "제안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안건 제안시 얘기했을 때 아무런 말이 없었고 회장이 필자를 방청자로 단정하고 "발언권 승인하지 않겠다"에 대해 필자가 안건 설명 의견을 제시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왜? 사(士)가 회장의 당번 노릇을 합니까? 현재 권력에 우선 눈치보며 충성? 법규는 무시? 민심은 뒷전. ..... 그런 소신 없고 규정 준수를 적당히 생각하려면 당장 떠나시길 권유합니다. 우리 아파트 그리 수준 낮은 아파트 아닙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구청과 시청의 지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의사진행 수준... 지적하지않을 수 없네요(회장에게 이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회장 이상한 사람입니다. 무슨 회장이라는 사람이 입주민과 소장, 또 아파트 관리관련 입주민간의 대화의 창인 홈피도 안 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전화도 안 받고/문자는 씹고/홈피도 안보고/ 그러면서 "아파트의 모든일 소장에 앞서 회장과 상의하라"하고/ 그렇다면 스스로 회장을 하겠다는 것인지 소장하겠다는 것인지 판단도 없는 행위를 하고/그런 걸 알려주려고 방청자 발언권 요청하면 발언 내용 서면 제출 요구하고/어쩔 수없이 방청하여 발언하면 답변도 없이 발언자 퇴장시키고/왜? 답변 않느냐 하니 내일하겠다 하고 또 뭉게고.../ 입주민이 규약을 잘 몰라 아파트 발전을 위한 선의의 실수를 소장이 지적하여 흔쾌히 인정하고 추후 관리소의 승인을 받겠다까지로 종결 된 사안에 대해 경위서 제출하라 군림하고.... 경위서 제출 안하면 어쩔껀데?....(그걸 또 그대로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소장은 또 뭡니까? 회장에게 그건 아니다 라고 말도 못합니까?)
소장님! 홈피도 안 보고 문자도 안 보는 위대한 회장을 두다보니 이렇게 전달 요구할 수밖에 없네요.... 제발 완장값 하지말고, 권위적 부당한 행위를 묵인할 필자가 아니니 소장 힘들게 하지 말고, 스스로 봉사 정신을 함양하며 법규 공부 좀 하는 등 수신(修身)하고, 자기집 앞 환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齊家)는 아니고 제동(齊洞)부터 하시라 전해주시죠... 9호 안건을 보고서도 "입대위와 관리주체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 하실 것이며, 9호 안건 내용도 "폄훼"라 생각하는지도요?
폄훼는 깍아내리는 것입니다. 깍아 내리려 해도 깍아내릴만한 업적 자체나 있나요? 입주민의 관심에 귀 닫을 바에야 처신을 스스로 결정하시라 하십시오! 회의 진행으로 돌아와서 통상 의사봉 두드리는 것은 의결을 선포하면서 상정된 안건의 토의와 의결이 종결하였음을 상징하나, 00안건 설명하십시오 하면서 의사봉 두드리는 행태는 처음 봅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우리 아파트 입대회 수준이 이렇구나 창피하였습니다. ㅠㅠㅠ~~` 또 무슨 서면 투표입니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였는가 식별이 되며, 입대회 의결사항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그 책임을 어찌 물을 것입니까? 예를 들면 인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가 타당하나 정책 결정의 찬반을 묻는데 서면 투표를 하나요? 기준도 없이 찬성자와반대자 식별이 안되는 의사결정 투표방식 시정하거나, 관계기관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기기 바랍니다. 이런 의사결정 투표방식 여지껏 처음 봅니다. 필자는 법규에 따라 1차 권유를 하지만 무시당하면 관리소나 동대표들과 따지기 싫고(아니 따져봐야 상호 주장만 계속 될 뿐) 다툼이 있으면 판사의 판결을 받듯 제3 기관인 행정청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경험칙으로는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을 공부한 자의 논리보다 센 논리가 법규를 무시한 동대표들의 막무가내식 논리이며 주택관리업자의 호도한 궤변이라 생각합니다. 필자는 이런 것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논리는 법규에 의한 것이나 동대표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아무논리도 없음을 수차례 인식하였습니다. 오늘 9호 안건의 토론 과정을 보면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인지 피해는 발생하였으나 과실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인지 피해는 발생하였고 과실은 있었으나 위법사실이 없었다는 것인지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의안 설명하려는 발언권을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았고, 동대표 개진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을 제시할 때 발언도 시작전에 간단히???를 요구하며 제한 시켰으며, 무슨 이정식 대표가 산림/식물 전문가 입니까? 산림/식물 전문가 의견을 들어봅시다하며 반대의견을 조장하고 안건 제안자의 발언은 제한하며 뭐 짜고치는 고스톱입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식물전문가를 운운하고, 남부의 조경기사 2명을 두고 씨스템 관리한다는 업체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증거 자료는 무시하고... 이게...정상적인 회의진행인가요? 식물 전문가 자격증 제시해 보세요? 아니면 아파트에서 죽어가는 나무가 태반인데 무슨 제안을 하였고 어떤 안건 제안 하였나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관청의 판단 요구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됨을 전합니다. 소장님 !현재의 철학을 계속 유지하기 바랍니다. 정당한 민원대응에 문제가 있음을 사전 통보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민원인을 '세대에서 물 많이 쓰고 수도료 경감받으려는 파렴치한' 취급한 당신의 철학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하나 둘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거센 파도가 예상됩니다~~~ 동대표들를 언제까지 호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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