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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소장 날짜 2017-04-24 12:55:51 조회 455
제목   4월입주자대표회의결과공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7 - 34호      게시기간 : 2017. 4. 24 ~ 4. 30.

 

제 목 : 4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년 4월 20일(목) 19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 주차수입(공용부지사용료)부가세 납부 검토건.

☞주차수입부가세 납부는 보류되었으며,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함.

 

2. 중앙정수장치 청정급수 시스템 유지관리 재계약 확정 검토건.

☞ 중앙정수장치 청정급수 시스템 재계약에 대하여 10일간 공고하여 입주민등의의견수렴 결과 이의제기 없었으므로 재계약하기로 결정함.

 

3. 외부회계감사선정입찰공고(안)검토건.

☞ 입찰공고(안)대로 일반경쟁, 최저가, 전자입찰로 진행하기로 함.

 

4. 예비비적립금 사용 승인 요청건.

☞ 소방법개정으로 내용연수 10년 이상 경과된 분말소화기는 전면교체 하여야 하므로, 공용소화기50개(교체품39개,예비품11개)구매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 예비비 사용은 부결되었으며, ①분말소화기(3.3KG)교체 770,000원(50개*15,400원) ②LED전등교체 252,000원(28개*9,000원) ③복도통로유도등 229,900원(22개*10,450원)는 수선유지비로 관리비부과 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서관 책꽂이 증설은 보류 되었습니다.

 

☞ 분말소화기(3.3KG) 구매를 원하는 세대에 한하여 선납 접수 받아 공동 구매 해 주기로 함 (별도 공고문 참조)

 

 

5. 관리규약개정(안) 및 입주민의 관리규약개정(안)제안서검토건.

☞ 2017년 1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관리규약준칙 개정으로 준칙을 참조하여 당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을 입주자들에게 제안을 할 것 인지에 대하여 안건 상정하여 논의하였으나, 준칙에서 제안한 각 조항이 당 아파트 실정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분쟁이나 혼란이 예상되므로,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입주민의 관리규약개정(안)제안서 검토는 차기회의로 이월함.

 

 

6. 기타토의사항

가. 관리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

① 2016년 12월 19일 19시경 00동 00호 안방화재 발생

당직기사의 초기화재 진압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에 초기대응을 잘한 덕분으로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여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사 례 : 2016년 12월 19일 19시경 당직 근무 중 관리사무소내 화재감지기 경보가 울려 해당위치인 00동 1층지역을 확인하러가서 현관, 지하 등 근처 구역을 확인 후 이상 없음을 알고 1층구역 해당세대인 00동 00호에 방문하여 화재확인을 하니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미 불이나 연기가 가득한 상황이었고, 당직기사는 화재진압을 위해 분말소화기로 초기화재진압을 하고, 119에 연락하여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현장확인 및 화재진압 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② 2017년 2월 5일 21시경 00동 지상주차장 그랜져 차량 엔진 화재발생

2초소 경비원의 초기화재 진압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에 초기대응을 잘한 덕분으로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하여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

 

사 례 : 2017년 2월 5일 21시경 00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 차량 본네트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신고로 2초소에 근무 중인 경비원이 비치된 분말소화기로 초기화재진압을 하여 소방차가 도착 할 때까지 화재를 지연 시켜 더 큰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주민이 119에 연락하여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화재진압 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 포상금 지급 근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68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6항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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