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 재공고
푸르지오아 2016 - 88호 기간: 2016. 12. 26 ~ 12. 29일까지
제5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제6기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공고하고 동별대표자 선출을 하였으나, 후보등록이 되지 않은 선거구의 재공고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후보등록이 되지 않은 선거구에 재공고하오니 후보등록이 되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후보등록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가. 기 간 : 2016. 12. 26(월) ~ 2016. 12. 29(목) 17시까지
나. 후보 양식교부 및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09:00 ~ 17:00)
다. 후보 등록서류 :
➀ 후보등록신청서(6개월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 1부.
➁ 법 제14조 제4항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각 1부.
➂ 관리비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➃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➄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➅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➆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등)
⑧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라. 동별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10명의 정원을 선출함.
1. 제2선거구 : 1명(103동 : 78세대)
2. 제3선거구 : 1명(104동,105동 : 60세대)
3. 제7선거구 : 1명(110동 : 78세대)
2. 후보자 자격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참조)
가.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어야 한다.
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
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➁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➂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➃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➅ 법 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➆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➇ 해당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 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➈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 (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➉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임 기 : 2017. 1. 1 ~ 2018. 12. 31 (2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선출방법
가. 동별대표자는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➁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5. 선거(투표)일 : 차후공고
6. 동별대표자 선출결과 공고 : 선거일 익일 (각동 게시판 공고)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543-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26.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