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푸르지오아 2017 - 3호 기간 : 2017. 1. 9.~ 1. 16일까지
제목:제6기 입주자대표 회장 직접 선거(투표) 결과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에 대한 입주민의 투표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회장투표결과현황
총
세대수 |
투표
세대수 |
회장 박용수 |
찬성 |
반대 |
무효 |
647 |
47(7.3%) |
34 |
13 |
|
선출여부 |
전체입주자등의 10분의1이상 투표미달로 선출되지 않음 |
당선
결정 |
* 공동주택법시행령 제 12조,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1.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동별대표자 소집통지 하여 임원(회장,감사,이사)선출 하도록 한다.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