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0월 관리비→일반관리비→잡비 항목에 미화원 2명 치료비 7만9백원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함. * 00미화원 근무중 넘어짐 사고 통원 물리치료비 : 13,300원 * 00미화원 업무중 손목 염좌 사고 병원치료비 : 57,600원 2. 미화/ 경비원의 지휘 및 소속 관계 가.우리 아파트가 자치관리이며, 미화원이 우리 아파트 직원인가? 도급 업무 수행자임. 예를 들어 페인트 도장 도급 계약을 하고 페인트 작업 중 도장공 부상자 치료비를 우리 아파트에서 지급하는 거와 같음. 이게 말이 되는가? 이 건은 액수가 문제 아님. 나. 계약서상 명시 내용 및 평가 1) 제3조 제1항 : “갑”은 위·수탁관리계약 기간동안 경비직, 청소직 구성원의 인원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민법에 따른 월정액 도급액(이하 “도급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며 “을”은 직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결원 시 누가 선발하며 누가 면접하는가? 이번 건을 계기로 경비 및 미화 업무 “직영관리”를 시행하고 소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2)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 제14조(관리상 책임)제3항제4호 : “을”은 “을”의 피고용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을”의 피고용인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근무 중 넘어짐, 업무 중 손목 염좌 사고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 여기서 “을”은 남부건업을 말함. 2) 제15조(면책사항) 제1항 제2호: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사유가 있는가?
3) 제14조제5항 : “을”은 피고용인에대하여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 제반조치를 “을”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한다.→우리 아파트에서 산재보험 사업자분 납입을 하고 있지 않은가? 3. 결론 : 위 계약 내용 상 우리 아파트에서 책임질 사항이 무엇인가? 치료비 액수가 문제가 아님. 시스템 상의 문제임. (공동주택 회계관리, 관리비 부과 항목 상 직원 치료비가 잡비 항목에 포함된다는 것은 금시초문임.) 가. 필자는 제7기 회장 임기 중 체제안정/ 법규와 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의 정상화/ 특히 회계관리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 건은 “깨진 유리창 이론”(유리창 한 개가 깨졌을 때 빨리 복구하지 않으면 폐가로 인식하여모두가 돌 던져 더 망가진다는 이론, 전봇대 아래에 누군가가 몰래 쓰레기를 버렸을 때 빨리 조치 하지 않으면 그 장소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과 같음)이 적용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움. (과거의 위법 사례는 열거하지 않겠음,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줄 것을 기대함.) 나. 관리비 부과는 지출결의서를 기안한 자/ 승인 결재한 자의 책임임. 소장은 이 글을 회장과 공유하고 조치 결과를 홈피에 답변 바람. 이 건은 민법상/주택관리법 상 위법이며 형법상 저촉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4. 기타 의견 : 미화원 업무 감독 강화 필요. 가. 최근 미화원들이 업무를 경비원 및 기사들에게 미루는 경향이 많음. 1) 풀 뽑기 작업 소홀 : 노인정 앞 실개천 주변에 크로바 군락이 있어서 엄마와 함께 어린이들이 네잎 크로바를 찾는 행복이 있었으나, 풀 뽑기를 게을리하며 기사들에게 예초를 미루는 과정에서 풀씨가 영글어 떨어지고 계속 번성함에 따라 클로바 밭이 목장으로 변하였고 그 풀밭에서 고양이가 대낮에 드러누워 잠을 잠. 2) 화단이 망초밭,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음. 3) 그나마 있던 잔디밭이 점점 잡초밭/ 목장으로 변하고 있음. 나. 오전 1130시만 되면 작업장 이탈 식사하러 감. 6인이 15분 일찍 작업장을 이탈하면 하루 1시간 30분이 되고, 5일 누적 공시는 7시간 30분으로서 미화원 1인이 급여 받으며 주당 하루 반을 놀고 있는 셈이고, 우리 아파트 청소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상 다소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음.(75%~95% 분포군임) →청소관리 업무 혁신이 필요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1일 15분이라도 미화원 근무시간을 줄여 미화 인건비 절감도 고민하여야 할 것임)
박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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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부분은 미화원이 해당 근무지에서 다친것이라 생각하여 도의상 별 생각없이 처리하였는데 지적하신대로 미숙한 대응이였습니다.
남부에 연락하여 해당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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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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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장 용기 있는 리더는 자신의 잘못이 있을 때 인정하고 소통할 줄 아는 者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용기 높이 평가하며, 어떤 의도가 작용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
덕(德)을 바탕으로 한 相生의 리더쉽으로 공동주택관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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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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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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