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목적 : 창원시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을 지원받아 장충금을 절약하기 위함. 2. 제안배경 : 가. 19년도에 방음벽 도색/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등 시설 정비 시 창원시로부터 보조금 3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음. 나. 23년도 방음벽 도색시 창원시로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나 다. 3년 주기의 중기계획에 대한 관심부족 및 동대표들의 관련 조례에 대한 인지도 결여 및 관심부족으로 입대회에서 감독/통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생각함. 3. 제안 사항 : 가.첨부물을 확대 인쇄하여 입주자대표 회의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동대표 및 관리소장이 교체되더라도 관련 조례 숙지 및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보조금 지원 신청 시 개정된 창원시 조례 확인 필요) 나.3년에 1회 지원가능하기에 사업비가 가장 많은 정비사업에 대하여 신청함이 유리하기에 고정적으로 3년 주기 정비가 필요한 방음벽 도색시 신청함이 바람직하며, 동시에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함께 신청함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됨. * 3년에 한번 지원금 최대 한도 4천만원을 받기위해서는 -.지하주차장 균열보수 및 도장 공사 단일 건 신청 또는 -. 방음벽 도색 + 어린이 놀이터 보수 + 트랙 우레탄 공사 +cc tv 교체공사 등 결합하여 예상공사비 8천만원 이상 공사를 동시 계획/발주하고 신청함이 최대 이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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