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석동푸르지오 공고번호 2023-12-13호 나.. 관리규약 제 24조(회의방청) 다.. 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의 권리 제 5호 및 10호) 라. 관리규약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 제2항 제6호 마. 입대회장 발신 메세지 12월 13일 오전 10시 50분 및 이에 대한 신청자 답신 메세지 12월 13일 오후 12시 19분 메세지(신청자의 답신 메세지는 회장에게 발신하였으며 상호 발신 내용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일부 동대표 등과 공유했음을 양해바랍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방청 신청하며 우리 아파트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진술권(4호 안건에 한정함)을 보장해 주시기를 신청하니 규약 제 24조 제2항에 따라 발언 허가권을 갖고 있는 회장과 사전 조율 바랍니다. 3. 위2의 의견 진술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방청의 의미는 없으므로 회장과의 조율 결과를 위 관련근거 "다"에 따라 회의 전 통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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