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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3-12-14 00:12:03 조회 217
제목   12월 회의 방청 및 의견 진술권 신청.

1. 관련근거

 가.석동푸르지오 공고번호 2023-12-13호

 나.. 관리규약 제 24조(회의방청)

 다.. 관리규약 제10조(입주자의 권리 제 5호 및 10호)

 라. 관리규약 제52조(관리주체의 업무) 제2항 제6호

 마. 입대회장 발신 메세지 12월 13일 오전 10시 50분 및 이에 대한 신청자 답신 메세지 12월 13일 오후 12시 19분 메세지(신청자의 답신 메세지는 회장에게 발신하였으며 상호 발신 내용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일부 동대표 등과 공유했음을 양해바랍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방청 신청하며 우리 아파트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진술권(4호 안건에 한정함)을 보장해 주시기를 신청하니 규약 제 24조 제2항에 따라 발언 허가권을 갖고 있는 회장과 사전 조율 바랍니다.

 

3. 위2의 의견 진술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방청의 의미는 없으므로 회장과의 조율 결과를 위 관련근거 "다"에 따라 회의 전 통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석우 12월 18일(월) 오전 10:11 소장님 전화 통화 내용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 유별나네요~~ 연말 뒷풀이 장소 식당이 바로 아파트 앞이라고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회의 마치고 뒷풀이 가면 될 것을
번거롭게 회의 자료 싸들고 가서 밖에서 회의 한다니.....
서면 진술하면 묵살/무시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아직까지 입주민이 보낸 메세지 보지도 않고 서면 진술을 요구하다니...
다시 한번 회장은 송신 기능만 있고 수신기능은 고장 난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인내에 한계를 느낍니다. 내 갈 길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3-12-18)
한성동 이석우님 맘 공감이 가네요...
저도 시간이 허락할때 입주자회의때 방청객으로 자주 가봐야 겠네요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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