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 아파트 소개 > 관리소장 에게바란다
이름 이석우 날짜 2024-01-13 16:14:21 조회 223
제목   2023년 내부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1. 관련근거

  가. 2023년 내부감사보고서(2023-11-06, 홈피 공지번호 968번)

  나. 2023년 내부감사결과에 대한 의견(2023-11-09, 공지번호 969번)

  다. 2024년 1월 입대회 개최공고 안건 5호(공고번호 2024-01-17)

 

2. 질의 배경;

질의자는 11월 감사결과 보고서 공지 후 이에 대해 정중히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감사님을 포함한 동대표들이 보지 않은 것 같고, 109동 동대표님을 통하여 입대회에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으나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거나 다른 동대표님들이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3. 감사결과 공지 내용

  <회계관리 분야> 감사결과에 "한국전력공사 검침대행 수수료 지급부당"

  " 검침대행수수료는 관리소에서 편의상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전액 검침요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즉, 지적사항 취지는 검침 대행수수료 50% 지급하는 것이 입대회의 배려가 아니라, ("관리소에서 편의상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의 표기 내용으로 보아) 당연히 검침자 몫인데 입대회에서 검침대행수수료 50%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뉘앙스입니다.

 

3. 질의 및 건의 : 현행 50% 지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부당하며, 어떤 법규에 근거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까?

(제6기 입대회의 전기검침대행수수료 50%지급/의결은 정상적으로 의결하였고, 질의자가 7기 회장 시 6기의 의결내용을 존중하여 매월 지출결의서를 승인하고, 매년 2월 이익잉여금처분을 하여 왔는데, 그렇다면 제 6기 입대회와 저는 힘없는 을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규정도 모르고 전기검침대행수수료 50% 지급의 의결 및 집행해 왔던 무능한 자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생살 째는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님들께서는 전기검침대행수수료 관련 위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부당사유가 없다면 감사결과를 수정하여 주시길 청하며, <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회장의 판단 사항이며  <5호 안건 재논의>는  잘못된 진단으로부터 발단되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안건 철회의 의향이 없으신지요?.

(전기검침대행수수료를  지급 관련 의사결정의 권한에 대해 침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명분이 맞고 논리의 완결성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50% 지급이 부당하기에 100% 지급한다?????  뭐가 부당한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입대회를 수준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규정 등 참고사항

 가. 공동주택관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제1항 제3호에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가 명시된 의무사항이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관리직원에게 계약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사용료"란 동 시행령 제23호 제3항에 명시된 전기료 및 수도료 등입니다.

 

다. 규약 제53조에도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로 명시된 의무사항(강제규정)이며,  단, 규약 제68조4항4호에 "전기검침료를 검침자에게 입대회 의결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임의 규정일 뿐입니다.

 

라. 현 검침료 50% 지급은 규약에 근거하여 제6기 입대회에서 18년 2월에 의결한 사항입니다.(어떤 법령이나 규약을 위반하였기에 부당하나요? 검침대행수수료가 입대회에 귀속되는지도 모르는 아파트가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들의 무엇을 참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전기검칠대행수수료 지급 변천 과정 

  1) 입주 초기 ~ 12년 4월 : 전기검침료 등 일체의 잡수입금 지급이 없었으나, 12년 5월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고비/전기검침료/명절 선물비 등 항목 신설 지급시작.

  2) 12년 5월 전기검침료 월 20만원 지급 시작 후 4개월 지난 10월부터 100% 지급

☞ 15년도에 규정에 위반된 잡수입금 지출이 많아  재무재표 검토 중 이 사실을 발견하고 잡수입금 지급 개시 사유 및 불과 5개월 만에 전기검침대행수수료100% 지급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니 소장은 "재활용품 분리수고비 지급은 최저임금 수령자들이나 영세사업장 보호 목적으로 법규상 최저임금의 70% 지급이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조치이며, 전기검침료는 검침자의 몫이다"이었음.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최초의 배려가 이제는 그들의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듯 검침대행수수료가 관리직원들 몫이다라고 당시 소장이 거짓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자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 "전기검침료는 입대회에 귀속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전기검침대행수수료가 누구의 돈이냐는 논란을 해소하는 등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고, 18년 2월 현 지급 규정을 의결 시행하여 왔지만  또 다시 검침대행수수료가 검침자의 몫이다라는 해괴한 주장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검침대행수수료도 인건비에 근거한 것일진대 매년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 적절하게 인상되고 있는지?  tv 시청료가 전기료에서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언제까지 관리실에서 시청료 무료 대납서비스를 하여야 하는가? 등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이며 실용적인 사안 등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수도검침료도 일부 지자체는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구청에 왜 우리는 없느냐 질의 등 <우리의 권리> 주장/노력하였던 것들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 허전함을 금치 못합니다..  

 

 

 


박석제 회장님,감사님께 해당 내용 전달해드렸습니다
답변입니다
"해당 감사의견은 의견이며 검침은 관리소 고유업무가 아니고 업무외적일을 하기때문에 50%만 지급하는것은 부당하며 100%지급이 맞다는 개인적 판단입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해당조항을 첨부하였을것입니다.
23년 11월 입대의에서 50%지급이 부당하지않으며 선의로
50%를 지급해왔다는 의견도 있어 주변단지현황을 조사하여 재논의하기로 했던것입니다"
24년 1월 입대의에서 재논의 끝에 50%지급 유지하기로 하였슴도 알려드립니다.
  (2024-01-18)
이석우 수고하셨습니다.
위 4.에 관련 근거를 적시하였는데, 해석을 달리 하니 참 국어 어렵습니다   (2024-01-18)

 
Total 340942 Today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