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30일(일요일) 노인정에서 회장을 만났습니다. 노인정 앞을 지나치다가 문이 열렸길래 들어간 거죠? 목적은 노인정 환풍기 설치 관련 현장 확인코자 하였습니다. 6월 회의 결과를 보았고, 식사 후 냄새 제거를 위해 노인정 출입문 위에 배출/공급 팬을 설치한다고 들었고, 1층 북쪽 지상에서 보았을 때, 노인정과 어린이집 통풍구 구조는 똑 같은데 어린이 집은 통풍문제가 없는데 노인정은 통풍 문제를 언급하였고, 18년 3월 통풍구 상단에 캐노피 설치 시, 내부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 들었기에 통풍구로 빗물이 스며드는구나 인식하고 있었고, 17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러기에 만약 설치한다면 공급통풍 팬은 최소한 불필요 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쪽 통풍구는 없었습니다. 이 행위가 간섭입니까? 무단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노인정 통풍 구조가 의아해서 좀 확인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보고 토론하였습니다. 소장에게나 다른 동대표에게나, 노인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려면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회장은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왜 그리 간섭합니까?" 이었습니다. 입주민은 회의 결과 시달에 대해 더구나 완전히 결정한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확인 후 추후 재논의 한다"는 회의 결과에 대해 의사 결정 전에 입주민이 의견 개진을 위해 확인하는 행위가 [간섭]입니까? 규약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제5호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해 현장확인하는 행위가 [간섭]인가요? 회장은 무슨 권리로 입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나요? 이건 [간섭]이 아니고 [관심]입니다. [간섭]은 법규에 다른 이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업무에 관련 없는 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간섭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소장의 업무에 "입주민의 민원/제안/질의에 대한 접수 후 처리 결과 1주일 이내 회신 및 처리결과 입대회에 보고(입대회의 시)"가 규약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따라 홈피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제안 등을 하여 왔으나, 어느날 갑자기 "향후 아파트의 모든일 소장에 앞서 회장에게 먼저 상의하십시오" 라는 멧세지를 보내는 행위가 소장의 업무에[간섭]하는 행위이며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간섭하였음을 본인 자신이 알면서도 회장 자신의 실수 이었음은 인정하기 싫으니, 전화도 안 받고/문자도 씹고/만남을 회피하고/ 회의에 참가하여 질의하고 나니 퇴장시키고/ 회의 종료 후 답변을 요구하니 "내일 전화하세요. 내일 답변하겠습니다" 해 놓고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스스로 스텝이 꼬인 것이죠...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란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입주민의 무관심은 아파트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입주민의 의견 개진을 위한 현장 확인을 간섭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소장님도 혹시 회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 글을 적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회장에게 [관심]과 [권리]와 [간섭]에 대한 개념 설명을 당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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