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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환규 |
날짜 |
2016-11-11 14:13:58 |
조회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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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월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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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푸르지오 16 - 71호 게시기간 : 2016. 11. 11 ~ 11. 21 제 목 : 1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19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 주택관리,경비,청소계약기간 만료건. ☞ ㈜ 남부건업과 재계약하기로 한다.(만장일치) -)계약기간 : 2017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3년) -)위탁관리 수수료 : 동결 월557,590원(부가세포함) -)경비도급비 : 12,833,920원(2016년 9월기준,) -)청소도급비 : 8,743,810원(2016년 9월기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인상금액은 매년 반영함. -)관련근거 : ①동대표 구성원 과반수 찬성 의결 후 10일 이상 공고(주민의견수렴) ②주민10분의 1이상의 서면 이의 없을시 구성원 3/2찬성으로 확정 ☞ 재계약결정에 이의가 있는 입주민께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1세대 1개의 서면으로 재계약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양식 : 관리사무소 -)의의신청제출기간 : 2016년 11월 11일 ~ 11월 21일까지 -)이의서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2016년 11월 21일까지 입주자등의 1/10이상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현황 :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관리계획(안)참조 첨부된 자료와 같이 계약기간동안 성실한 계약이행과 입주민 민원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수행등 관리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업무(예:지진대비 건물안전진단실시예정)를 추진하고 있는 등 관리의 효율성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주택관리업자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 만장일치로 재계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 관리규약개정(안)주민의견 수렴결과 검토건. ☞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2016년 8월 12일)에 따라 경상남도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기에 당 아파트 현행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조로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 입주민 서면동의를 구한 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2016년 11월 12일까지 개정하여야 합니다. 2) 관련근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입주민 찬반동의 결과 동 | 동별세대수 | 찬성 | 반대 | 무효 | 비고 | 101동 | 23 | 6 | | | | 102동 | 33 | 18 | | | | 103동 | 78 | 39 | | 1 | | 104동 | 30 | 9 | | | | 105동 | 30 | 22 | | | | 106동 | 78 | 44 | 1 | 2 | | 107동 | 38 | 36 | | | | 108동 | 25 | 19 | 2 | | | 109동 | 60 | 36 | 7 | 1 | | 110동 | 78 | 48 | 11 | | | 111동 | 30 | 26 | 1 | | | 112동 | 84 | 64 | | | | 113동 | 60 | 49 | | | | 합계 | 647 | 416 | 22 | 4 | | 동의률 | | 64.3% | | | |
3.상기와 같이 주민 과반수이상 찬성동의를 구했기에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구청에 개정 신고를 한다. 4.입주민의 관리규약보완 요구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고, 주무관청 최종 유권해석 후 차기 6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 아파트 실정에 맞도록 관리규약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5.관리규약 개정이 완료 되면 별도의 관리규약전문을 인쇄하여 각 세대에 1부씩 배부 할 예정입니다.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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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안.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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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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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청소비, 미화비는 "현행의 조건으로하며, 매년 최저임금상승분만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현행조건과 규약에는 미화원과 경비원의 재활용분리 노무비를 잡수입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 1월 규약을 도 준칙에 맞게 "공동체 활성화및 주민 자치활동 촉진 외 사용할 수 없다"로 수정하면 않주어도 되는 것인지요?
재계약 신청한 관리소장은 답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언제부터 잡수입으로 지원했는지와 최초 계약조건일 것입니다.
즉, 최초 계약 조건에 경비 및 미화원이 재활용품 분리업무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거나, 10년도 및 13년도 재계약 과정에서 분리업무의 조건이 명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답일 것입니다.
10년도,13년도재계약서에서는 조건을 찾지 못했고, 소장은 최초 입찰조건 ,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준공시 입주한 저로서는 처음부터 분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억하고 있고.
1월 규약 수정후 어찌해야합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잡부금은 도 준칙 취지에 맞게 정리하고, 주었다가 뺏는것은 야박하니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인상하고/계약조건을 명시하자는 취지였는데, 회장님은 이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침대행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 규약에 "관리주체는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2. 경쟁입찰에 대해 주민은 크게 신경 않습니다. 재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년간 관리비 약 13억 4천 오백만원 중, 15%인 2억 1천만원이 관리실 직원 인건비인데, 재계약 조건과 금액이 없습니다, 가장 핵심인 주 계약이 빠진거라 생각합니다. 위탁수수료 55만원은 심사할 가치도 없고,
최초 재계약시 최소한 첫해의 조건과 금액은 심사하고 2,3년차는 사업계획서로 한다는 조건만 있어도 될 것같은데....
계약서 서명하고 나서 임금 협상하는게 절차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를 내고 있는 주민은 가장 중요한 인건비가 어떤조건으로 얼마에 재계약(수의계약)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입대회의 재계약 결정이 잘 되었는지/잘 못되었는지 판단 할 수 있나요?
10년 거주한 나도 모르겠는데 27% 전세자들을 비롯해 입주민들 어떻게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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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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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주인은 우리 아파트 주민이지요.
의문점이나 알고 싶은항목 있으면 관리실에서는 반드시 대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우 선생님 처럼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확인하는 분이
많을수록 우리 아파트가 발전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우 선생님께서 돌리신 연판장을 읽고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관리소장님께
묻겠읍니다
1. 불분병한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최초 경쟁입찰시 공고 내용과 최초
계약조건을 요구하셨는데 제출 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출하면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입니까
2.전기사용 검침대행은 반드시 아파트 관리실에서 해야합니까.
해야된다면 어떤 규정에 의거한것인지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요.
3.11월9일 입주민대표자 회의에서 남부건업에 재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셨
는데 이때 회의에서 계약서를 대표자들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겁니까
계약서를 제출하고 받았다면 계약서는 요청하면 볼수있읍니까
4.회계감사에서 지적받은 체력단련비 지급은 계속지급되고 있나요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5.새로이 전별금 지원 이라는것이 생겼다는데 어떤용도 입니까.
퇴직할때 수고했다고 주는 구시대의 관행 ...뭐 그런겁니까
그게 꼭필요하다면 "남부건업"에서 줘야될 일인것 같은데요
아무튼 입주자 대표님들 관리실 직원들 경비원들 청소하시는분
모두 아파트를 위해서 애쓰시는점 입주자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6-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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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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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님 안녕하십니까?
10년 거주한 저부터 그동안 무관심 했던거 크게 반성합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계약서 관련.
계약서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11월 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 엘리베이터에 게시된 앞파트 관리계획안과 회의안건 1쪽, 동대표들이 평가한 금액의 적정성 평가란도 없는 "주택관리사자 사업 수행평가서"가 전부이며 관리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한전 검침대행료는 한전과 우리 아파트의 계약에 의해 세대별 검침을 해서 세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관리실에서 한전으로 이체하는 금액이 년간 약 3억 9천, 우리 아파트 년간 관리비의 약 27%입니다.
우리 규약에 "한전과 계약에의해 세대별 전기 검침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관리비로 급여를 받는 직원의 당연한 임무로 판단하였고, 검침대행료 100%를 지급하는 것은 4시간 동안 한전 알바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잡수입금의 하나인 " 검침대행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지원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주민 자치활동의 하나인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정에는 잡수입금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또 잡수입금에서 사서지급액 30만원 절약을 위해 15년 폐쇄위기의 도서관 시범운영 건등 과 비교 시 타당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여, 수정/보완안 작성시 처음에는 검침하는 기사 3명, 전산입력하는 경리의 시급*4시간의 범주 약 12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규약안을 만들었으나, 최종 검토시 경남도 준칙에 위배되고, 우리 아파트는 아니지만 대단위 아파트는 잡수입 사용문제로 잡음이 많은 것을 교훈삼아 안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 항목을 변경하여 인건비로 포함시키고, 도 규약취지에 맞게 정리하자는게 저의 취지였습니다.
제가 본 규약 69조 내용은 계약조건에 넣어야 할 사항들(예, 전기검침 업무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비용: 연간 904만원")이 명기되어 있어,
차기 입대회가 구성되면 주민64% 찬성으로 확정된 규약인데 줘야한다 또 100%주는 것은 부당하다 등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명확한 판단근거에 의한 예를 들면 지원하더라도 33%범위내 랄지, 시급* 공시의 금액의 한도랄지 어떤 기준을 규약에 문구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약이 바뀔 때 우리 모두 바쁘고, 잘하고 있겠지 믿는 분, 또 관심밖의 주민들이 있기에 분명 50%이상 찬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장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주민발의 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은 주민의 찬반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의사결정 절차도 그렇고, 내용은 좋으나 내년 1월 보완한다는 그 의도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회의 당일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실태를 알려야 하겠다고 동대표들에게 고지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알림문을 배포한 것입니다.
저는 전국의 아파트에서 갈등이 제일 많은 관리업체의 선정의 투명성,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 적립과 전용방지, 잡수입금의 남용을 막는 그런 규약을 만들어 놓고 차기 동대표로 봉사할 생각이었으나(커뮤니티-자유게시판 게시물 참조), 사전 선거운동이란 얘기를 듣고 유인물을 배포하기전 동대표 출마 안한다고 선언하고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벌써 다른 업체와 내통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들리고(경쟁입찰을 하여도 현 동대표들이 입찰조건도 만들고 업체선정도 결정함)....이제 지쳤고, 세상 참 무섭다란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괜찮다면 한 동네 살면서 상가 지하의 수다방에서 차나 한잔 하십시다.
(201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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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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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님 이수일님 반갑습니다.
답변이 늦어진점 죄송합니다. 다른회사 및 관공서등은 자기전문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관리전반적인업무(동대표선출선관위보조,17년도사업계획및 예산안준비,시설유지관리, 입주민민원해결등)를 행하다보니 홈피 댓글달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 위탁관리 재계약에 대해 간단히 보충설명 드립니다.
상기공지드린바와같이, (주)남부건업 위탁관리수수료는 월557,590원(부가세포함)이구요, (201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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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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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님께서 말씀하시는 3년동안 관리비 40억정도는 위탁관리회사에 맡기는것이 아니라 석동푸르지오아파트 연말예산서에 반영되는 년간 총관리비용13억정도는 입주자대표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간총관리비용 13억정도 사용에 대한 감사는
외부공인회계감사(년1회) 연말결산보고서(년1회)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으며,
매월 제무제표, 관리비부과내역서등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있습니다 (201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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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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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탁관리계약뿐만아니라 모든계약사항 계약서는 계약체결하고 1개월이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퐐용품분리수거,한전검침은 경비,미화,관리소직원이 하는 아파트도있고,부녀회에서,아니면 통반장등 주민단체에서 ,아니면 주민자체적으로 하는곳도 있는등 다양하므로 재활용분리수거수고비 및 한전검침수당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201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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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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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주민들동의를 받아 지급되는것은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최근 도청 질의 답변받았습니다. (201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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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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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 답변취지는 "전기 검침대행료 !00% 278000원 지급하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들리네요....
그래서 최초 계약서와 입찰공고를 보자했던거구요. 지금이라도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입주초기부터 재활용분리, 전기 검침 시행했습니다.
초기엔 잡수입금이 적립되지 않았기에 재활용분리수고비 및 전기검침대행료 지급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겠죠? 이것이 재활용분리업무가 최초 계약조건에 들어있다는 개인적인 추론입니다.[경비원의 경우, 월 실수령액 평균 약 173~174만원(재활용 분리수고비/체력단련비/하계휴가비/명절 선물비 포함), 퇴직금/4대보험료 포함 임금 약 221만원으로 알고 있으며, 이금액은 사람마다 적정/많다/적다/ 다 평가가 다르겠죠? 그들의 개인적 평가의견 존중합니다.)
왜 논란과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명확히 계약조건과 입찰공고를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재계약시에도 이런 조건과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다고 조언하였습니다만, 그런 명확한 조건에 대한 문구가 있습니까? 최초 계약조건에 "재활용분리업무와 관련한 노무비는 잡수입금에서 지불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된 문구로 작성된 증거를 제시하면 끝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지급하였는지 물었습니다.
답을 못듣고, 홈피에 게시된 관리비 부과내역서에서 11년 9월부터 20만원에서 278000원으로 인상지급되었슴을 확인하였습니다.(인상지급을 의결한 당시의 6~10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는 그나마 홈피에 없습니다.또한 인상되었다함은 계약 조건이 아닌 입대회에서 결정하였음을 반증합니다.)
먼저 입대회에서 검침대행료 100%다 주자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까? 그렇게 지원요청하는게 타당합니까?
그런 지원 요청을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은 잘한 것이며, 결과도 홈피에 게재하지 않은 게 잘한 것입니까?
10년 거주한 나부터 반성합니다. 규약이 바뀔 때 나 스스로 무관심하고 믿은 나머지 그런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하였고, 회의결과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음을...
입주자대표들이 수고는 하시지만 우리들의 무관심속에 과연 얼마나 주민을 생각하고 올바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관리비를 내는 입주민인 노인정 어르신에게 월 5만원 지급하고, 작년 도서관사서에게 지급하는 30만원 절약하고자 도서관을 없애려 시험운용했던 입주자대표회의, 당연한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월 278000원을 직원 6명에게 1인당 식대 월10만원 지급따로, 별도 점심부식비로 278000원 지급하는게 보편 타당한 것일까요?(전기검침대행료만 3년 동안 적립하면 1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한번 보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른 검침료 지급하는 아파트 중 검침료 100%를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세요(그들 아파트 계약 조건과 함께)?
규약에 "한전과 계약에 따라 검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64% 규약 찬성한 입주자를 상대로 "규약을 읽어 보시고 찬성하셨습니까? 또는 찬성하게 된 동기는?" 설문조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c최초 계약조건/입찰공고문을 첨부시키고 현규약과 수정/보완코자 했던 규약 비교하여 제시하고 각 항마다 찬반 입주민 의견 물어보면 답이나 오겠네요?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
외부 회계감사 결과 문제 없음이 계약과 규약등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회계감사자는 우리가 3년간 13.5억에 계약을 했던 50억에 계약을 했던, 그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고 계약된 금액 및 사업계획서 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승인한 사업 및 금액이 회계법상 집행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전기검침 대행료를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검침대행료 지급(잡수입금)의 집행은 입대위를 거쳤으며, 처리한 금액이 회계장부에 기록 되었나를 보는 것입니다.
외부회계감사는 규약내용 및 입대위의 의사결정내용 및 계약조건 등과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 내용 참조/감사의 범주를 표명하고 있음.
"우리는 별첨된 석동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201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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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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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님의 답변 취지는 외부회계감사에서 문제없다하였습니다 라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5조(???)분식회계가 그들은 외부 회계감사 안 받았나요?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 지금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대우조선해양에서 들어났고, 회계감사 결과를 운운하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과 상관 없는 것 아닙니까? (2016-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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