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푸르지오 16 - 81호 게시기간 : 2016. 12. 10 ~ 12. 17. 제 목 : 12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12월 07일(수) 19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검토건. ☞ 원안대로 승인하며, 임금인상 부분은 경비. 미화. 관리소(관리소장제외) 일괄적으로 1인당 5~6만원정도(경비1인당 ; 55,250원, 미화1인당 ; 54,640원, 관리기사1인당 : 60,610원, 관리과장1인 : 52,450원, 경리주임1인 : 52,450원) 인상하기로 하고 최저 임금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조정(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2017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17년도 적용될 시간당최저임금 인상률(7.3%)을 감안하여 시급 6,470원을 기준으로 한 것 이며, 용역수급업체인(주)남부건업에서 제출한 용역비단가를 근거로 책정한 것입니다. - 경비원의 경우 6명으로(경비반장2명, 경비원4명) 2교대 격일제 근무형태이며, ▪ 현재 1일7시간 20분간의 휴게시간적용(주간3시간, 심야4시간 20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변경 1일8시간의 휴게시간적용(주간3.5시간, 심야4.5시간)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 미화원의 경우 6명으로( 미화반장1명 미화원5명 )주34.65시간 근로조건에: ▪ 평일( 09:00 ~ 16:20 / 12:00~13:00/1시간 휴게시간) ▪ 토요일3시간(09:00~12:00)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 관리기사의 경우 3명으로 3일에 1회 당직 교대 근무형태이며, ▪ 현재 1일 4시간의 휴게시간적용(주간2시간, 심야2시간)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변경 1일 4시간 30분의 휴게시간적용(주간2시간, 심야2.5시간)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 도로소음소송 대법원 판결문 검토건. ☞ 대법원판결문과 변호사의견서를 해당세대(192세대)에 발송하여 부산고등법원 소송진행여부는 해당세대 의견수렴 하여 결정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 요청건. ☞ 당 아파트 110동 오수배관 파손(비용 150만원정도), 111동쪽 방음벽 구조물 탈락(170만원정도)으로 긴급보수를 해야 하는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대로 승인하기로 함.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