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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환규 날짜 2016-10-19 09:02:02 조회 751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안내의건

공  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6 - 67호                                      공고기간 : 2016 10. 17  ~  11. 03.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내의 건

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 다 음 ◇

1.개정취지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관계로 준칙에 따라 적합하도록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함.

2.개정절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 후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3.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준칙의 적용 지침 : 2016년 경상남도 준칙을 참조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안서는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되었으며, 관리규약개정(안) 조문대비표는 관리사무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543-6200)로 문의 바랍니다.

 

※ 관리규약개정(안) 조문대비표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제안서를 각 세대 배부 후 주민동의에 착수하여 승강기안에 찬.반동의서를 게시하였사오니 동의. 부동의 여부를 판단하여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2층 세대도 승강기안에 게시된 동의서에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 관리규약 개정 완료 되면 개정전문 인쇄하여 각 세대에 1부씩 배부 할 예정입니다.

 

2016. 10. 17.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파일   2016년도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대비표).hwp [917.5 KB] 2016년도 관리규약 개정안 3단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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