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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환규 날짜 2016-11-01 18:03:53 조회 564
제목   동별대표자선출공고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푸르지오아 2016 - 68 호                            기간: 2016. 11. 01 - 11. 15일까지

제5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제6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가. 기 간 : 2016. 11. 01(화) - 2016. 11. 15(화) 17시까지

나. 후보 양식교부 및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09:00 ~ 17:00)

다. 후보 등록서류 :

➀ 후보등록신청서(6개월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 1부.

➁ 법 제14조 제4항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각 1부.

➂ 관리비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➃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➄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➅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➆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등)

⑧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라. 동별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10명의 정원을 선출함.

1. 제1선거구 : 1명(101동,102동 : 56세대)

2. 제2선거구 : 1명(103동 : 78세대)

3. 제3선거구 : 1명(104동,105동 : 60세대)

4. 제4선거구 : 1명(106동 : 78세대)

5. 제5선거구 : 1명(107동 ,108동 : 63세대)

6. 제6선거구 : 1명(109동 : 60세대)

7. 제7선거구 : 1명(110동 : 78세대)

8. 제8선거구 : 1명(111동,112동 : 114세대)

9. 제9선거구 : 1명(111동,112동 : 114세대)

10. 제10선거구 : 1명(113동 : 60세대)

2. 후보자 자격 요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참조)

가.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어야 한다.

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

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➁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➂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➃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법 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⑥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⑦ 해당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 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⑧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 (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임 기 : 2017. 1. 1 ~ 2018. 12. 31 (2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4. 선출방법

가. 동별대표자는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➀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➁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5. 선거(투표)일 : 차후 일정공고

6. 동별대표자 선출결과 공고 : 선거일 다음날 (각동 게시판 공고)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543-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11. 01.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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