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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환규 날짜 2015-04-21 16:54:26 조회 1151
제목   4월정기입주자대표희의결과공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5 - 16호                           게시기간 : 2015. 4. 21 ~ 4. 28.

제 목 : 4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5년 4월 15일(수) 19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승강기 비상 통화장치 입찰 공고(안)검토건.

승강기 관련법 개정으로 당 아파트 승강기 비상통화 및 조명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당 아파트 주차장 증설 검토건.

당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늦게 귀가하시는 입주민 민원으로 지하 및 지상주차장에 주차공간 증설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경차구역(일반차량 2대 주차공간 → 경차3대 주차공간으로 증설)지정하여 문제가 없을 때에는 주차공간 증설을 진행하기로 하였음.

※ 지상 및 지하 20여대 주차장 증설 예정

※ 현재 차량 등록수 : 1,065대 ※ 주차장 대수 : 867대

※ 현재 주차장 부족대수 : 198대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석우 승강기 관련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해 주세요.   (2015-04-22)
김환규 이석우님 반갑습니다.
승강기 비상통화장치및 조명장치관련법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14호
승강기 검사 기준 정부개정 고시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3.0 - 법령자료 참고 요망
전화번호 252-3710   (2015-04-23)
이석우 1.고시일자 12년 3월14일, 시행일자 13년 9월 14일임
2.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주기는 얼마이며, 2013년 9월 14일 이후 몇 번 안전점검을 받았고,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데 이제 와서 비상통화장치를 보완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우리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살아왔습니까?
3. 비상통화장치 보완의 필요성 인지 경위는?
4. 고시 14.2.3.5 내용 중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15-04-24)
이석우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및 조명장치관련법"으로 기재 표현하셨는데, 조명장치도 보완하나요?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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