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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2-08-15 11:12:31 조회 281
제목   실외 소독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1. 22년 8월 12일 실내외 소독 관련입니다.

 

2. 22년 5월1일부터 24년 4월 30일 까지 소독업체 대원(주)을 선정한 업체선정 결과 공지에는 " 계약금액 : 1회당 1,051,250원(부과세 포함), 실내소독 년 3회, 실외소독 년3회(무상), 구서소독: 필요시(무상), 수목소독 년1회(무상, 단 약제비는 아파트에서 제공) 으로 공지하였고,

계약서 제2조에 " 2.실외방역(소독) : 실외 분무(연막)소독 년 3회(실내소독 시 병행 실시함)"으로 적시되어 있음. 

 

3. 8월 12일 소독을 실시하였으나 실외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3-1 :지금까지 실외 소독은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3-2 : 왜? 계약서에 "실외 분무(연막) 소독 년 3회"를 적시하여 실외 분무소독을 하는 것인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인지 모호하게 표기되었는지요?

 

3-3 : 만약 이번에 실외 분무소독을 하였다면 어디에 어떤 약제를 살포하였는지(cctv 확인 바람) 밝혀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고 소장이 승인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소독/ 형식적인 소독 언제까지 시행할 것입니까?


3-4: 소장님/입대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외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취약 장소/취약 원인이 무엇인지/어느 장소로 판단하는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청사항 : 실외 연막소독 재실시 요구하며, 109동 103호 남쪽화단 및 노인정 앞쪽 바닥에 쥐구멍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서 소독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원에서 15년이상 소독을 하여 왔지만 구서 소독 한번도 없었음을 참고바랍니다).


5. 용역 계약은 신의/성실 의무이행이 기본아닌가요? 

 

 

 

 

 


박석제 네 실외소독은 평상시 분무소독을 하고 있으며, 요청 시 연막소독을 하고있습니다. 1층 트랜치,출입구,음식물통에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실외소독 재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1회 연무소독은 화단에 모기 파리 등 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6월경 업체에 요청하여 화단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약제는"롱다운이나 롱다운 플러스"를 사용하는것으로 답변받았으며, 인체에 저독성으로 많이 사용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08-18)
박석제 구서소독은 업체에 즉시 요청하여 말씀하신 위치 외 다른곳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08-18)
박석제 19일(금) 실외분무 재소독과 구서작업을 위해 오후에 업체에서 방문합니다.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8)
이석우 즉각 조치에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소독은 하계 2회 동계 1회 실시하는 바, 하계에는 실외 소독 시 연무소독을 하여 모기 번식을 억제함이 더 효과적이며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무소독은 우리 관리실 자체 능력이되기에 필요시 약제구입하여 자체 실시 가능하나, 실외 연무소독은 자체 능력 초과되니 하계 2회 소독 시 연무소독, 동계 1회 소독 시 실외 분무소독으로 함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2022-08-18)
박석제 네 알겠습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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