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2년 8월 12일 실내외 소독 관련입니다. 2. 22년 5월1일부터 24년 4월 30일 까지 소독업체 대원(주)을 선정한 업체선정 결과 공지에는 " 계약금액 : 1회당 1,051,250원(부과세 포함), 실내소독 년 3회, 실외소독 년3회(무상), 구서소독: 필요시(무상), 수목소독 년1회(무상, 단 약제비는 아파트에서 제공) 으로 공지하였고, 계약서 제2조에 " 2.실외방역(소독) : 실외 분무(연막)소독 년 3회(실내소독 시 병행 실시함)"으로 적시되어 있음. 3. 8월 12일 소독을 실시하였으나 실외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3-1 :지금까지 실외 소독은 연무소독을 실시하여 왔는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3-2 : 왜? 계약서에 "실외 분무(연막) 소독 년 3회"를 적시하여 실외 분무소독을 하는 것인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인지 모호하게 표기되었는지요? 3-3 : 만약 이번에 실외 분무소독을 하였다면 어디에 어떤 약제를 살포하였는지(cctv 확인 바람) 밝혀 주시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고 소장이 승인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소독/ 형식적인 소독 언제까지 시행할 것입니까?
3-4: 소장님/입대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실외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취약 장소/취약 원인이 무엇인지/어느 장소로 판단하는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요청사항 : 실외 연막소독 재실시 요구하며, 109동 103호 남쪽화단 및 노인정 앞쪽 바닥에 쥐구멍이 있음을 확인하고, 구서 소독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원에서 15년이상 소독을 하여 왔지만 구서 소독 한번도 없었음을 참고바랍니다).
5. 용역 계약은 신의/성실 의무이행이 기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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