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수고하시는 관리소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를 맞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기에 예탁/예치 계약의 요율성에 대해 검토 요청합니다. 1. 예탁금(정기예금) 계좌 4개에 대해 고정금리로 계약하여 통장개설하였다면 계약시 금리와 현재금리를 비교하여 해지 후 다시 예탁하는 것이 이득이 아닌지를 검토 필요. 2. 소송예치금(6,342,492)원 20년 6월 일부 주민에게 소송비 잔액 환급 후 추가 환급요청이 없었다면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필요성 검토 필요. 3. 예치금(수시 입출금) 계좌 2개에 대하여 고정금리로 계좌 개설하였다면 당시금리와 현재금리를 비교하여 해지 후 재 개설 필요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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