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푸르지오 15 - 7호 게시기간 : 2015. 2. 13 ~ 2. 20. 제 목 : 2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5년 2월 11일(수) 19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결산보고서 및 이익잉여금계산서처분(안)검토건. ① 당 아파트는 2011년도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고 있었으나, 주택법 제45조의3에 의거 외부회계감사의무화(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관계로 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공인회계감사비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예고되는바 차후 추이를 지켜보고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기로 한다.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예비비적립금은 20,000,000원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16,451,200원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관리비차감 20,000,000원은 2월분관리비에서 차감해서 부과하도록 한다. ☞전년도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전체세대에게 미역전달을(7,326,000원)하였으나, 올해는 2월분 일반관리비 27,000원정도(35평기준) 차감해서 부가 하도록 하여 관리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다. 2.경로당 난방비 지원금 변경 검토건. ☞경로당 도시가스사용 난방비 및 전기료등은 아파트에서 부담하였으나, 2015년1월부터 경로당 자체 부담하기로 함. ☞안마의자 렌탈(월40,000원 × 39개월) 공동체 활성화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 3.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검토건. ☞ 공동주택 수익사업(잡수입) 부가세 신고 관계 및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차후 추이를 지켜보고 부가가치세 납부하기로 결정함. 4.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우리아파트 적용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전용면적135㎡초과 세대는 일반관리비, 경비용역비, 청소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별도안내문게시) 5.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안내 ①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②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이행하여야 함.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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