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우리 아파트 적용 안내 |
공고번호 : 푸르지오 15 - 8호 게시기간 : 2015. 2. 13 ~ 2. 20.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전용면적 135㎡초과』 세대는 ❶일반관리비 ❷경비용역비 ❸청소용역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이를 안내 드립니다. (일반관리비의 경우 인건비만 해당) 2. 우리 아파트의 경우 전체647세대 중52평의 80세대가 해당 면적에 적용되어 2015년 1월분 관리비 부과 분(2월 말일 납부)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발생비용 | 부가가치세 분담 산출 내용 | 과세금액 | 부가세 | 관리비부과금액 | 일반관리비 | 17,235,640원 | 2,812,924 | 281,292 | 17,516,932 | 경비용역비 | 12,833,580원 | 2,094,490 | 209,449 | 13,043,029 | 청소용역비 | 9,693,590원 | 1,582,030 | 158,203 | 9,851,793 | 계 | 39,762,810 | 6,489,444 | 648,944 | 40,411,754 |
3. 해당세대 52평(80세대) 세대별 부가가치세 부담내용 ( 단위 : 원 ) 구 분(전용면적) | 일반관리비 | 경비용역비 | 청소용역비 | 계 | 80세대 | 138㎡ | 3,516 | 2,618 | 1,978 | 8,112 | 648,950 |
※ 일반관리비 부가세는 인건비만 해당되며, 이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차후 명확히 정리 될 것이므로 변경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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