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 푸르지오아 2014 - 63 호 기간: 2014. 11. 01 - 11. 15.까지 제4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에 따라 제5기 동별 대표를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가. 기 간 : 2014. 11. 01(토) - 2014. 11. 15(토) 13시까지 나. 후보 양식교부 및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09:00~17:00) 다. 후보 등록서류 : ➀ 후보등록신청서(반명함판 사진부착) 1부. ➁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➂ 관리비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➃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➄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➅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➆ 선거홍보물용 사진,약력(학력,직업,경력,연령등) ⑧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라. 동별대표자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별로 총10명의 정원을 선출함. 1. 제1선거구 : 1명(101동,102동 : 56세대) 2. 제2선거구 : 1명(103동 : 78세대) 3. 제3선거구 : 1명(104동,105동 : 60세대) 4. 제4선거구 : 1명(106동 : 78세대) 5. 제5선거구 : 1명(107,108동 : 63세대) 6. 제6선거구 : 1명(109동 : 60세대) 7. 제7선거구 : 1명(110동 : 78세대) 8. 제8선거구 : 1명(111동,112동 : 114세대) 9. 제9선거구 : 1명(111동,112동 : 114세대) 10. 제10선거구 : 1명(113동 : 60세대) 2. 후보자 자격 요건(주택법시행령 제50조 3항 참조) 가.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우리아파트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어야 한다. 나.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 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➁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➂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➃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➅ 제 50조의2에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포함) ➆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➇ 해당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➈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➉ 제58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3. 임 기 : 2015. 1. 1 - 2016. 12. 31 (2년) ☞주택법시행령 제50조 7항: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4. 선출방법 가. 동별대표자는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➀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➁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5. 선거(투표)일 :(차후 일정공고) 6. 동별대표자 선출결과 공고 : 선거일 익일 (각동 게시판 공고) 7.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543-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1. 1.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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