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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4-11-20 11:31:21 조회 1161
제목   11월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공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4 - 67호 게시기간 : 2014. 11. 19 ~ 11. 26.

제 목 : 1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19시 30분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관리규약개정(안)검토건.

경상남도관리규약준칙의 개정에 따라 당 아파트 현행 관리규약을 개정하기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조로 “종전의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등을 작성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동의서를 받아 개정을 하여야 하는바, 각 세대 우편함에 개정(안)을 배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승강기안에 게시된 찬, 반동의서에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관리규약이 개정되면 별도의 관리규약전문을 인쇄하여 각별세대에 배부 할 예정입니다.

2. 장기수선계획조정의건.

현 실태

현재 우리아파트에서 보유한 장기수선계획은 매월 ㎡당 747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매월 60.5원/으로 부과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정(안) 2017년까지 장기수선계획조정금액은 매월644원/㎡당 입니다.

현재적립금액과 필요금액의 많은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을 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인상을 과하게 하면 입주민 관리비부담이 많이 되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예시)35평형기준

평당(3.3㎡)50원 인상하여 평당(3.3㎡) 250원으로 2015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

예시)35평형기준

① 200원/평당(3.3㎡) -> 약7,000원 ;14년 12월까지

② 250원/평당(3.3㎡) -> 약8,750원 ;15년 1월부터

*장기수선 계획 총괄 공사비 : 2014년을 기준해서 공정별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적용한 추정 공사비

※수선항목 분류별 상세계획

수선항목분류

총계획기간수선비총액

2017년까지적립할수선비

충당금적립잔액공존별배분액

2017년까지적립할충당금

월간산출액

(3년간)

면적당금액

(3년간)

1.건물외부

964,342,723

119,363,791

19,081,099

100,282,692

2,785,630

32.42

2.건물내부

2,131,664,637

382,773,140

61,188,843

321,584,297

8,932,897

49.14

3.전기,소화.승강기및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3,539,939,553

619,857,985

99,0888,438

520,769,547

14,485,821

168.04

4.급수.위생.가스및 환기설비

416,368,790

91,161,329

14,572,747

76,588,582

2,127,461

24.58

5.난방및급탕설비

-

-

-

-

-

-

6.옥외부대시설및복리시설

5,906,961,032

1,113,315,378

177,970,898

935,344,480

25,981,791

301.86

12,959,276,735

2,326,471,623

371,902,024

1,954,569,598

월간54,293,600

643.72원/㎡

년간651,523,199

2,128.02/3.3㎡

● 월 장기수선 충당금(㎡)

연간총수선비 총액 651,523,199 = 644원/㎡

총분양면적× 12월(1년) 84,343 × 12 ※평당 : 2,128원

3. 예산(안)검토건.

1)경비원,미화원 최저 임금 인상건.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 2015년도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율(7.1%)을 감안하여 시급 5,580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100%전액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용역업체인 (주)남부건업에서 제출한 용역비단가를 근거로 책정한 것입니다.

- 미화원의 경우 현재 7명으로( 미화반장1명 미화원6명 ) 주35.5시간 근로조건에 :

▪ 평일(09:00~12:00 / 1시간 휴게시간 / 13:00~16:30)

▪ 토요일 3시간(09:00~12:00)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경비원의 경우 6명으로(경비반장2명,경비원4명) 2교대 격일제 근무형태이며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적용(주간2시간, 심야4시간)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관리소직원 인건비

-기사, 경리 최저임금적용인상, 기전과장 5만원인상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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