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푸르지오 14 - 67호 게시기간 : 2014. 11. 19 ~ 11. 26. 제 목 : 11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19시 30분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관리규약개정(안)검토건. 경상남도관리규약준칙의 개정에 따라 당 아파트 현행 관리규약을 개정하기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참조로 “종전의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등을 작성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 하여,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동의서를 받아 개정을 하여야 하는바, 각 세대 우편함에 개정(안)을 배부하오니 참조하시고, 승강기안에 게시된 찬, 반동의서에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관리규약이 개정되면 별도의 관리규약전문을 인쇄하여 각별세대에 배부 할 예정입니다. 2. 장기수선계획조정의건. ●현 실태 현재 우리아파트에서 보유한 장기수선계획은 매월 ㎡당 747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매월 60.5원/㎡으로 부과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조정(안) 2017년까지 장기수선계획조정금액은 매월644원/㎡당 입니다. 현재적립금액과 필요금액의 많은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을 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인상을 과하게 하면 입주민 관리비부담이 많이 되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예시)35평형기준 평당(3.3㎡)50원 인상하여 평당(3.3㎡) 250원으로 2015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 예시)35평형기준 ① 200원/평당(3.3㎡) -> 약7,000원 ;14년 12월까지 ② 250원/평당(3.3㎡) -> 약8,750원 ;15년 1월부터 *장기수선 계획 총괄 공사비 : 2014년을 기준해서 공정별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적용한 추정 공사비 ※수선항목 분류별 상세계획 수선항목분류 | 총계획기간수선비총액 | 2017년까지적립할수선비 | 충당금적립잔액공존별배분액 | 2017년까지적립할충당금 | 월간산출액 (3년간) | 면적당금액 (3년간) | 1.건물외부 | 964,342,723 | 119,363,791 | 19,081,099 | 100,282,692 | 2,785,630 | 32.42 | 2.건물내부 | 2,131,664,637 | 382,773,140 | 61,188,843 | 321,584,297 | 8,932,897 | 49.14 | 3.전기,소화.승강기및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 3,539,939,553 | 619,857,985 | 99,0888,438 | 520,769,547 | 14,485,821 | 168.04 | 4.급수.위생.가스및 환기설비 | 416,368,790 | 91,161,329 | 14,572,747 | 76,588,582 | 2,127,461 | 24.58 | 5.난방및급탕설비 | - | - | - | - | - | - | 6.옥외부대시설및복리시설 | 5,906,961,032 | 1,113,315,378 | 177,970,898 | 935,344,480 | 25,981,791 | 301.86 | 계 | 12,959,276,735 | 2,326,471,623 | 371,902,024 | 1,954,569,598 | 월간54,293,600 | 643.72원/㎡ | | | | | | 년간651,523,199 | 2,128.02/3.3㎡ |
● 월 장기수선 충당금(㎡) 연간총수선비 총액 651,523,199 = 644원/㎡ 총분양면적× 12월(1년) 84,343 × 12 ※평당 : 2,128원 3. 예산(안)검토건. 1)경비원,미화원 최저 임금 인상건.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 2015년도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율(7.1%)을 감안하여 시급 5,580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최저임금100%전액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용역업체인 (주)남부건업에서 제출한 용역비단가를 근거로 책정한 것입니다. - 미화원의 경우 현재 7명으로( 미화반장1명 미화원6명 ) 주35.5시간 근로조건에 : ▪ 평일(09:00~12:00 / 1시간 휴게시간 / 13:00~16:30) ▪ 토요일 3시간(09:00~12:00)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경비원의 경우 6명으로(경비반장2명,경비원4명) 2교대 격일제 근무형태이며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적용(주간2시간, 심야4시간)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관리소직원 인건비 -기사, 경리 최저임금적용인상, 기전과장 5만원인상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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