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3 - 45호 게시기간 : 2013. 8. 22 ~ 8. 29.
제 목 : 8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3년 8월 22일(목) 17시 30분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 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시설보험 입찰 개찰건.
☞ 메리츠화재, 새마을금고 등 6개업체중에서 최저가“메리츠화재”로 업체선정
2. LED 입간판(105동 외벽)보수검토건.
☞ LED 입간판(105동 외벽) 화재발생으로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10,644,233원 통장지급 받았으며, 보수는 입찰공고 하여 업체선정 후 보수하기로 함.
3. 도로소음소송 판결문 검토건.
1)청구내용
①주위적 청구 : 흡음형 방음터널 설치
②제1예비적 청구 : 방음터널 설치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③제2예비적 청구 : 위자료청구
2)판결문내용의 요약
①도로소음피해 및 그에 대한 창원시와 미래건설의 책임인정
②흡음형 방음터널 설치의무 불인정
③흡음형 방음터널 설치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배상의무 불인정
④위자료인정
-.위자료예상금액 : 7700만원(창원시위자료) - 1600만원(소송비용) = 6100만원정도
-.도로소음소송당사자는 균등분배조건이므로 추가소송(2011가합7369)이 마무리 되는대로 다시 정리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도로소음소송 당사자 에게는 판결문 요약본 및 항소찬반동의서 따로 보내드렸고, 항소여부는 항소접수기간(9월3일)이 촉박한 관계로 8월 28일까지 꼭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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