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푸르지오아 2013 - 51호 기간 : 2013. 8. 29 - 9. 5.
제 목 : 도로소음(2009가합4947)방음설비설치 항소 여부 결정
도로소음(2009가합 4947)방음설비설치건과 관련 고등법원 항소 찬.반동의서 의견 수렴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동의서 전달세대 현황**
세대직접배부 |
등기발송 |
미전달세대(주소불명) |
비고 |
119 |
46 |
5 |
170 |
*도로소음참여세대 170세대(추가소송22세대제외)
**동의서 제출세대 현황**
구 분 |
1안(소송결과인정) |
2안(고등법원항소) |
반송회수 |
기타 |
동의수 |
89 |
4 |
- |
93 |
※도로소음소송 참여자 동의서 현황이 상기와 같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고등법원 항소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항소 제기 가능일이 9월 3일까지 이므로 만약 상대방(창원시)에서 항소를 제기한다면, 9월 3일 이후로 상황에 따라서 차후 따로 공지 하겠습니다.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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