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푸르지오아 2013 - 54호 기간: 2013. 9. 4 - 9. 11까지
제 목 : 도로소음소송 진행 관련 건.
도로소음(2009가합4947)방음설비설치 1차 판결에 대하여 도로소음소송 참여자 의견수렴결과
고등법원 항소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창원시)에서 항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고등법원
항소 진행됨을 알려 드리고, 상황에 따라 차후 따로 공지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4일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