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푸르지오 13 - 63호 게시기간 : 2013. 9. 24 ~ 10.1
제 목 : 9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3년 9월 23일(월) 20시 20분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도로소음(2009가합4947)방음설비설치 부대항소 진행여부 검토건.
☞ 도로소음소송 고등법원 부대항소 진행 여부에 대하여 소송참여자들의 맞대응 의
견이 많고, 무대응시는 법률사무소(원)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므로, 입
주민의 이익을 위해 도로소음소송(2009가합 4947)방음설비설치건과 관련 고등법원
부대항소는 입주자대표회의 만장일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