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공고번호:푸르지오아 13 - 31 2013.5.15 - 5.22
제 목:『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동의 결과 보고의 건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주민동의를 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하여 이 규약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아 래
1. 관리규약 개정 동의 결과
동 |
동별세대수 |
찬성 |
반대 |
무효 |
비고 |
101동 |
23 |
13 |
|
2 |
|
102동 |
33 |
23 |
|
|
|
103동 |
78 |
56 |
|
1 |
|
104동 |
30 |
26 |
|
|
|
105동 |
30 |
18 |
3 |
|
|
106동 |
78 |
55 |
|
|
|
107동 |
38 |
32 |
|
|
|
108동 |
25 |
20 |
|
|
|
109동 |
60 |
42 |
|
|
|
110동 |
78 |
68 |
|
|
|
111동 |
30 |
22 |
|
1 |
|
112동 |
84 |
67 |
|
2 |
|
113동 |
60 |
48 |
1 |
|
|
합계 |
647 |
490 |
4 |
6 |
|
동의률 |
|
76% |
0.6%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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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개정 동의에 협조하여 주신 입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석동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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