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2 - 93호 게시기간 : 2012. 11. 28 ~ 12. 5
제 목 : 11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2년 11월 28일 (화) 20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회의결과 :
1.도로소음소송 시가감정 여부 검토건.
☞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4947 방음설비설치사건 관련 시가 감정여부를 소송당사자에게 찬,반동의 의견 수렴 하여 차기동대표회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 창원지방법원 2009가합4947 방음설비설치 사건과 관련 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도로소음 발생으로 인한 아파트 교환가치 하락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여부를 의뢰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이 가능하며, 세대당 감정료가 20만원정도 예상 된다고 합니다.
*예상감정최저비용은 3600만원정도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소송당사자의 2/3이상 참여시 진행하기로 합니다.
*예상감정일자 및 기간 : 2013년 1월 시행, 2달정도 소요예상
이에 소송당사자께서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12월 5일까지 기간 엄수하여 시가 감정 여부동의서를 관리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노후파고라 철거 및 주민운동기구설치에 대한 검토건.
☞ 잠정보류 하기로 한다.
진해 석동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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