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푸르지오 12 - 79호 게시기간:2012. 10. 10 ~ 10. 17.
제 목 : 10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10월 9일 (화) 20시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회의결과 :
가. 동대표 임기 만료에 따른 차기 동대표 구성에 대한 논의건.
☞4기 동대표 선거 및 구성 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 10월 23일까지
②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0월 30일까지
③ 동대표 선출공고 - 11월 1일 ~
④ 동대표 서류마감 - 12월 14일까지
⑤ 동대표 선거 - 12월 18일 - 20일까지
⑥ 회장, 감사선거 - 12월 26일 - 27일까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①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②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
2.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나.기타토의 사항
① 도서관 사서건.
☞ 1년간 재계약하기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 주차장 지정석건
☞운전자가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므로 해당라인주민동의를 얻어 지정해주기로 하다.
③ 외벽도색 공기연장 요청건.
☞외벽도색 완공 공기가 10월 19일이었으나, 태풍등 천재지변(우천)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1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진해 석동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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