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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2-08-16 19:05:17 조회 1245
제목   8월정기입주자대표회의결과공고건.

공 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2 - 66호         게시기간:2012. 08. 16 ~ 08. 23.

 

제 목 : 8월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1.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8월 14일 (화) 20시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회의결과 :

Ⅰ.화재보험 및 어린이 놀이터 배상 책임보험 개찰건.

☞ 입찰 참여 업체 8개중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 7개중 최저가 새마을금고

① 화재 : 5,443,400원 ② 놀이터 : 307,300원으로 결정됨.

2.관리규약개정(안)검토건.

동별대표자선출과 관련 동별대표자 정원 및 임기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후 개정하기로 한다.(관리규약개정(안)첨부)

개정(안)내용

현 행

개 정

①동대표 정원 13명~19명으로한다.

동대표 정원 10명으로 한다.(50세대이상1명)

 

법적근거조항 :

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법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수 있다.

②동별대표자 임기는 12월3일부터 다음연도12월2일까지(2년간)로 한다.

동별대표자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시행령제50조제7항)

 

개정 관리규약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당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으로 12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28일 공백기간은 현 3기에서 임기연장하기로 한다.

3.외벽도색 색채 디자인.

☞ 색채디자인 3개(안)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 후 결정하기로 한다.

 

진해 석동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석동푸르지오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7조 (동별대표자의 선출)

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구 별로 총 13명~19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1인으로 하되, 동별 50세대 이상되는 동은 1인을 더 선출할 수 있다.

1.101동 1명(23세대)2.102동 : 1명(33세대)

3.103동1-2명(78세대)4.104동 : 1명(30세대)

5.105동 1명(30세대) 6.106동1-2명(78세대)

7.107동 1명(38세대) 8.108동 1명(25세대)

9.109동 1명-2명 (60세대)

10.110동 1명-2명(78세대)

11.111동 1명(30세대) 12.112동 1명-2명(84세대)

13.113동 1-2명(60세대)

제18조(동별대표자의임기)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12월 3일부터 다음연도 12월 2일까지(2년간)로한다.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①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 영 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구별로 총1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동별대표자는 세대수에 비례하여 50세대이상 1인으로 하여 10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101+102동(56세대) :1명

2.103동(78세대) : 1명

3.104동+105동(60세대) : 1명

4.106동(78세대) : 1명

5.107동+108동(63세대) : 1명

6.109동(60세대) : 1명

7.110동(78세대) : 1명

8.111동+112동(114세대) 2명

9.113동(60세대) 1명

제18조(동별대표자의 임기) 영 제50조 제7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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