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 아파트 소개 > 공지사항
이름 정성현 날짜 2012-08-21 17:48:03 조회 1138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입주민의견수렴건.

공 고

공고번호 : 푸르지오 12 - 67호 공고기간 : 2012 8. 20~ 8. 30.

제목: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내의 건

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라며,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찬반동의 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개정취지

당아파트 동별대표자정원및임기에 대하여 주택법령에따라 적합하도록 당아파트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게 됨.

2.개정절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준칙의 적용 지침 :주택법시행령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등)을 참조로 하였으며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함.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543-6200)로 문의 바랍니다.

 

2012. 8. 20.

석동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개정에 대한 입주민 의견 수렴건

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 동별대표자 정원 및 임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 하고자 하오니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정(안)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①동대표정원13명~19명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구 별로 총 13명~19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1인으로 하되, 동별 50세대 이상되는 동은 1인을 더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임기)

②동별대표자 임기는 12월 3일부터 다음연도 12월 2일까지(2년간)로 한다.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①동대표 정원 10명으로 한다.(50세대이상 1명)

☞법적근거조항: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①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101동+102동(56세대) 1명

2.103동(78세대) 1명

3.104동+105동(60세대) 1명

4.106동(78세대) : 1명

5.107동+108동(63세대) 1명

6.109동(60세대) 1명

7.110동(78세대) 1명

8.111동+112동(114세대) 2명

9.113동(60세대) 1명

제18조(동별대표자의임기)

②동별대표자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개정 관리규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당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일간의 공백기간은 현3기에서 임기연장하기로 한다.



 
Total 393923 Today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