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①동대표정원13명~19명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는 영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구 별로 총 13명~19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동별 대표자는 각 동별 1인으로 하되, 동별 50세대 이상되는 동은 1인을 더 선출할 수 있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임기)
②동별대표자 임기는 12월 3일부터 다음연도 12월 2일까지(2년간)로 한다. |
제17조(동별대표자의 선출)
①동대표 정원 10명으로 한다.(50세대이상 1명)
☞법적근거조항: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①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1.101동+102동(56세대) 1명
2.103동(78세대) 1명
3.104동+105동(60세대) 1명
4.106동(78세대) : 1명
5.107동+108동(63세대) 1명
6.109동(60세대) 1명
7.110동(78세대) 1명
8.111동+112동(114세대) 2명
9.113동(60세대) 1명
제18조(동별대표자의임기)
②동별대표자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7항)
☞개정 관리규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당 아파트 관리규약개정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8일간의 공백기간은 현3기에서 임기연장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