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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1-12-26 14:34:11 조회 1362
제목   12월정기회의결과공고

공 고

푸르지오아 2011 - 71호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1.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19시

2.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회의결과 :

Ⅰ. 도로소음소송조정관련건.

① 창원시의회에 건의하여 도움을 요청.

② 창원시측의 대안을 기다려 보기로함.

③ 법률사무소(원)의 도로소음 소송 진행사항 별지참조.

2. 위탁,경비,청소계약만료건.

남부건업으로 재계약하기로 결정함.

의의제기를 원하시는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양식이 있사오니 관리사무소로 오셔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수선계획조정의건.

현 실태

1) 현재 당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은 최초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수립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음

-계획 2006년도 기준한 장기수선 충당금 : 714원 / 평당(매월)

-적용 2007년 9월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145원/평당(43.9원/㎡당)

-2011년10월까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184,065,904에 하자보수조정금 500,000,000원 이체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잔액 684,065,904원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하고자합니다.

2) 장기수선 계획 총괄 공사비 : 2011년을 기준해서 공정별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적용한 추정 공사비

※수선항목 분류별 상세계획

수선항목분류

총계획기간수선비총액

2014년까지적립할수선비

충당금적립잔액공존별배분액

2014년까지적립할충당금

월간산출액

(3년간)

면적당금액

(3년간)

1.건물외부

3,735,266,326

1,019,912,279

284,424,480

735,487,799

20,430,217

242.23

2.건물내부

1,895,196,382

498,778,138

139,095,014

359,683,124

9,991,198

118.46

3.전기,소화.승강기및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

1,238,450,086

311,059,565

86,745,652

224,313,913

6,230,942

73.88

4.급수.위생.가스및 환기설비

275,879,218

75,239,784

20,982,232

54,257,552

1,507,154

17.87

5.난방및급탕설비

-

-

-

-

-

-

6.옥외부대시설및복리시설

2,268,368,834

547,989,014

152,818,526

395,170,488

10,976,958

130.15

9,413,160,846

2,452,978,780

684,065,904

1,768,912,876

월간49,136,469

582.58원/㎡

년간589,637,625

1,925.89/3.3

● 월 장기수선 충당금(㎡)

연간총수선비 총액 589,637,625 = 583원/㎡

총분양면적× 12월(1년) 84,343 × 12 ※평당 : 1,926원

● 현재 우리아파트에서 보유한 장기수선계획은 최초 입주시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사항으로서 매월평당 714원으로 계획하였으나,현재 우리아파트는 매월평당 145원으로 부과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장기수선계획조정금액은 매월평당 1,926원입니다. 현재적립금액과 필요금액의 많은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기수선충당금 인상을 하여야 하나 한꺼번에 인상을 과하게 하면 관리비부담이 많이 되므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평당(3.3㎡)55원 인상하여 평당(3.3㎡) 200원으로 201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함.

예시)35평형기준

①145원/평당(3.3㎡)->약5100원;11년 현재

②200원/평당(3.3㎡)->약7,000원

4. 예산(안)검토건.

1)미화원최저임금(6%),경비원최저임금(16%)인상, 장충금인상(평당55원)등 여러가지 단지사정을 고려하여 관리직원 인건비는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경비원,미화원 최저임금인상건.

최저임금법상 2012년도 적용될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율(6%)을 감안하여 시급 4,320원->4,58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용역업체인 (주)남부건업에서 제출한 용역비단가를 근거로 책정한 것입니다.

- 미화원의 경우 현재 7명으로( 미화반장1명 미화원6명 ) 주35.5시간 근로조건에 :

▪ 평일(09:00~12:00 / 1시간 휴게시간 / 13:00~16:30)

▪ 토요일 3시간(09:00~12:00)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경비원의 경우 6명으로(경비반장2명,경비원4명) 2교대 격일제 근무형태이며 1일, 3시간의 심야휴게시간 적용:

* 2012년 최저임금 감단직 감액적용을 3년간 유예하였지만 90%적용하여, 10%인상되었고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6%)으로 16%가 인상됨.

* 비용절감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부여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다소 불편한점이 있더라도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구 분

변경 후

각초소별휴게시간

비 고

휴게

시간

▪ 주간 1시간(12:30 -13:30)

▪ 심야 4시간

1초소

▪ 주간 1시간(12:30 - 13:30)

▪ 심야 4시간(23:00 - 03:00)

2초소

▪ 주간 1시간(12:30 - 13:30)

▪ 심야 4시간(01:00 - 05:00)

3초소

▪ 주간 1시간(12:30 - 13:30)

▪ 심야 4시간(02:00 - 06:00)

*주간 휴게시간 1시간,

야간 휴게시간 1시간 연장하여

5시간부여 적용

*2012년 1월 1일부터 실시

경비

용역비

▪ 월9,954,740원

▪ 전년대비 632,620원인상

5.기타토의

명절(설,추석)때 2만원상당의 선물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함.

2011년 12월 26일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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