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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1-10-28 12:47:46 조회 1345
제목   도로소음진행사항

도로소음진행사항

 

2009가합 4947 방음설비설치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우리측 소장 청구취지는

창원시와 미래건설은 연대하여 236m, 35m, 5.8m(남측101,102,103동) 국도 2호선,

                            142m, 25m, 5.8m(동측104,105,111동) 국도25호선에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2.소음도에 대한 법적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5dB(A), 야간 55dB(A)로 정함.

 

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도로소음소송은 102동 하층을 제외하고는 교통소음 법적기준치 초과한 상태이며, 창원시와 미래건설은 부진정연대하여 2400만원을 일부 조정신청인들(196명)에게 정신적피해보상비로 지급하고, 상호 협의하여 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포장 및 차량속도제한, 감시카메라설치 등 적정한 방음대책 강구하여야 한다.

 

4.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 및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가사 위와 같은 재정결정에 의한 방음설비 시공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입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이 명백하여, 피고 창원시의 교통소음이 원고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간 65dB(A), 야간 55dB(A)로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5.방음설비설치 감정보고서

①도로변 6개동의 도로소음도는 주간 평균 61.9 ∼ 72.9dB(A), 야간 평균 57.0 ∼68.8dB(A)로 102동 하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

 

②도로소음도를 기준치 이내로 저감시키기 위한 방음시설로는 원고들이 제시한 흡음형 방음터널만이 주간소음도의 기준치를 충족시킬 수 있슴

 

③흡음형 방음터널 시공비용 83억정도(순시공비용만임)

 

6.문제점 :위와 같이 아파트의 도로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창원시가 적절한 방음시설설치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분쟁재결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분쟁조정신청당사자들과 소송당사자들의 불일치로 인하여 현재의 소송당사자들이 창원시 및 미래건설에게 위와 같은 청구를 할 권원이 있는지가 문제됨.

 

우리측주장(청구권원에 대하여)

①분쟁조정신청당사자의 경우 : 확정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라 창원시 및 미래건설은 적절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분쟁조정신청 당사자 전원이 청구할 경우 당연히 인정되나, 분쟁조정신청 당사자중 일부가 청구할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문제가 됨.

진해석동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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