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소송에 관한 입대회의결과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소송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여러차례 변론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소송은 2기입대위에서 진행하였고, 저희3기입대위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현재까지의 소송을 2010.12.2부로 입대위 집행부가 바뀌면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았습니다.
저희3기 입대위는 집행부가 바뀌는 순간부터 노력하여 하자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고, 층간소음 역시 주민 설명회때 법률사무소(원)사무장 및 최영동변호사가 2차례나 직접 내려와 설명하였습니다.
층간소음소송은 사실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었다고 입주자 앞에서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간 소송을 정리하면서 저희3기입대위에서도 수 차례회의도 했었고 우리입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의견과 고민도 했습니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것은 (층간소음,도로소음소송)은 개별소송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물론 2기입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3기에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담당변호사도 층간소음소송은 서비스차원에서 변호사 선임료도 받지 않고 했다고 하더군요.
층간소음소송 현재의 사항은 1차에서 패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3기 입대위에서는 층간소음항소 할 세대의견수렴을 위해 동의서를 받아본 결과 항소 원하는 세대는 13세대로써 저희3기 입대위에서는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세대이기에 입대위에서 단체소송은 어렵고 항소는 개별적으로 새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도록 해당 세대에 알려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원)에서는 더 이상 승산 없는 층간소음 소송 항소는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주민께서 게시판에는 공고를 하면서 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3기 입대위에서는 층간소음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은 공지를 했고 지금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소송은 개별소송이기에 3기입대위에서 마음대로 항소를 갈지 말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입주민의 이익이 된다면 어찌 그냥 있겠습니까?
모든 소송은 전문가인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담당변호사에게 소송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독려 및 독촉 하였습니다.
입주민여러분 혹자는 하기 쉬운 말로 쉽게 자기기준에서 이야기 하지만 저희 입대표는 전체입주민기준에서 이야기해야 하기에 할 말다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3기 입대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3기 입대위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동네발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쪼개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3기입대위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멀리 있는 사람이 올리는 글도 아니고 우리동네에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올립니다.
내일 당장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무책임한 말이나 글 너무자신의 입장에서만 논하지 말고 입장을 바꾸어서 역지사지라고 내가 입대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으로 수없이 노력하고 홈피에서도 지난봄에 겪었지만 했던말 또 하고 실컷 설명해주면 또다시 다른 사람이 재차 질문하고 서로 상처주는 말도 서슴치 않고 하고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궐선거(2011년 7월 20일)시 각동 인원수까지 지명하면서 동네일에 관심있는 분 참여하라고 했지만 한분도 참여치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어찌하여 마치 홈페이지가 개인사유물인양 상대방 비방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입주민여러분들께서 동대표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쯤 질문해 봅니다.
소송에 참여치 않은 입대위 회장 또는 동대표를 아직도 운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말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억부 논리 란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동대표를 선출할 때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어디에도 소송에 참여치 않은 입대위는 자격이 없다는 사항은 어디에도 찿아 볼수 없고 당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선관위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동대표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입대위 회장 및 일부소송에 참여치 않는 동대표를 아직까지 언급하는 분이 있는데 더 이상은 해당사항 없슴을 분명히 알려드리며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는 왜?? 동대표에 나오지 않았는지 한번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기 싫고 남이하면 배가 아프고 그런논리 아닐까요?? 그나마 저희 3기 입대위가 있기에 더욱더 동네 발전이 있었고 동네에 일어나는 일을 많이 알려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되는 조언바랍니다.
※ 소송에 궁금한 내용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법률사무소(원) 02-3482-3880으로 전화해도 무방 할 것입니다.
석동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