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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1-10-31 13:11:49 조회 1420
제목   층간소음소송판결문에대하여

층간소음소송 판결문

 

사 건 : 2010가합 9681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 (주)대우건설(시공사)

 

피 고 : 하정훈외 348명

 

판결선고 : 2011. 10. 12

 

주문 :

1.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08-3-101호 경남 진해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에 관하여 2009.6.18자 재정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판 단 :

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를 포함한 사업주체의 손해배상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집합건물법 제9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조항을 근거로 시공자에게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대우건설)가 소외회사(미래건설)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①이 사건 아파트 바닥충격음에 관하여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개정규정(신법) 제14조 중 경량충격음(58dB이하)에 관한 규정은 2004. 4.22부터시행하고, 이 사건아파트는 2004. 4. 2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은 법 개정 전(구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전 규정(이하 구법이라한다)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개정 전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정규정이 단순한 참작사유가 아닌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시공상 하자유무 또는 원고가 설계상 하자를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사건 아파트의 바닥에 시공상 하자가 있거나 설계상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고 있는 원고(대우건설)가 소외회사(미래건설)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들 등이 각 선정한 감정기관을 통해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의 전체 평균은 59.375dB로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불과 1.375dB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12월경 발표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될 무렵 조사된 기존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바닥구조도 슬래브 두께가 120-180mm였으나,

 

점차 슬래브 두께가 130-180mm로 두꺼워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인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는 바닥이 콘크리트 슬라브 150mm(103동,110동,112동은 165mm)의 두께로 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사건 아파트의 바닥이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미흡하게 설계 또는 시공되었다고 보기어려운점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이사건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층간소음소송(2010가합 96817)법원 판결문 요약 정리해서 올립니다. 첨부로 원본도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고 기타문의 사항은 법률사무소(원) ☎02-3482-3880로 문의바랍니다.

 

2011년 10월 31일

 

진해석동푸르지오입주자대표회의


파일   20111012중앙10가합96817-하정훈 외.pdf [2945.32 KB] 20111012중앙10가합96817-하정훈 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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