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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정성현 날짜 2011-11-10 15:12:21 조회 1323
제목   11월정기회의결과공고

푸르지오아 2011 - 35호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1.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20시

2.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회의결과 :

 

Ⅰ. 소송관련검토건.

 

1.도로소음소송건

 

가)주위적으로 우리측 소장 청구취지는

 

창원시와 미래건설은 연대하여 236m, 35m, 5.8m(남측101,102,103동)국도2호

1

                             142m, 25m, 5.8m(동측104,105,111동)국도25선에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① 우리측 주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확정된 재정결정에 따라“미래건설과

 

창원시는 상호 협의하여 도로소음도가 법적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적정한’방

 

음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며, 위 재정 결정대로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가 그에 따라 실제로 소음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로 저감되었는지 여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②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 및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가사 위와 같은 재정결정에 의한 방음설비 시공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입는 피해

 

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이 명백하여, 피고 창

 

원시의 교통소음이 원고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간 65dB(A),야간55dB(A)로 이상

 

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창원시,미래건설) 각자 원고(아파트소송당사자)들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확정된 재결 및 이 사건의 감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음대책인 흡음형 방

 

음터널을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는바, 만약 그 이행을 거부한다면 이에 갈음하여,

 

또는 피고 창원시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으로서, 피고 미래건설은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액 청구

 

ㄱ.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흡음형방음터널 설치비

 

용(순공사비용 83억정도) 상당액 이라고 할 것입니다.

 

ㄴ.위 금액중 원고(소송당사자)들의 지분에(원고별 전유면적16,799㎡/총전유면적

 

63,444㎡) 상응하는 손해액은 22억정도 입니다.

 

다) 우리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분쟁조정위의 재정결정문의 당사자와 소송

 

당사자가 차이가 많고, 또 소송당사자와 이사 등으로 지금의 당사자가 차이가 있어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라) 상대방(창원시)측에서는 이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사업승인을 득하여 미래건설

 

이 아파트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기에 소음 등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미래

 

건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 배상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 도로소음 소송에 관하여 변론은 10월 27일부로 종결되었고, 12월 8일 오전 10시

 

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합니다.

 

☞ 도로소음소송 우리측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2.층간소음 소송건

 

2010가합96817 채무부존재 확인건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12일 패소 판결 선고 되

 

었으며, 고등법원 항소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패소비용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

 

로 담당변호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3.기타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8일 도로소음소송이 종결된 후 12월 정기입대

 

위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Ⅱ.부녀회 결성 검토건.

 

☞ 만장일치로 부녀회 결성 찬성한다.

 

 

Ⅲ.하자보수공사관련건.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는 에폭시주입(건식균열),아크릴주입(습식균열),우

 

레탄주입(습식균열)3가지로 균열상태에 따라 보수 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9일 거의 1개월 넘게 현재까지 제1주차장부터 제4주차장까지 보

 

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우려 했던 대로 날씨가 추워지니까(겨울철누수상태 더 심해

 

짐) 특히 제1주차장, 제4주차장등 천정누수가 여기저기 계속 발생되는 등 돌발상황

 

이 많이 발생됩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상황으로 보아 당 아파트는 우수누수 보다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크지 않나 사료됩니다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조

 

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2주차장 누수 원인 알아보기 위하여 9월 27일부터 연못 계류쪽 물 가동하여 현재

 

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제2주차장 누수상태 더 심해지는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

 

못계류 덮어 화단조성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공사의 품질을 위해서 뿜칠등 마무리 공정은 올해 겨울 지나고 충분한 보수가 되고

 

난 후 2012년 2월말쯤 시행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0일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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