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지오아 2011 - 35호
제 목 :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건
1. 관련근거 :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20시
2.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회의결과 :
Ⅰ. 소송관련검토건.
1.도로소음소송건
가)주위적으로 우리측 소장 청구취지는
창원시와 미래건설은 연대하여 236m, 35m, 5.8m(남측101,102,103동)국도2호
1
142m, 25m, 5.8m(동측104,105,111동)국도25선에
흡음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라.
① 우리측 주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확정된 재정결정에 따라“미래건설과
창원시는 상호 협의하여 도로소음도가 법적기준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적정한’방
음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며, 위 재정 결정대로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피고
가 그에 따라 실제로 소음도가 법적 기준치 이내로 저감되었는지 여부에 따른다 할
것입니다.
②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 및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가사 위와 같은 재정결정에 의한 방음설비 시공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입는 피해
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이 명백하여, 피고 창
원시의 교통소음이 원고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간 65dB(A),야간55dB(A)로 이상
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음설비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①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창원시,미래건설) 각자 원고(아파트소송당사자)들에게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확정된 재결 및 이 사건의 감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음대책인 흡음형 방
음터널을 설치하여 줄 의무가 있는바, 만약 그 이행을 거부한다면 이에 갈음하여,
또는 피고 창원시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으로서, 피고 미래건설은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손해배상액 청구
ㄱ.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흡음형방음터널 설치비
용(순공사비용 83억정도) 상당액 이라고 할 것입니다.
ㄴ.위 금액중 원고(소송당사자)들의 지분에(원고별 전유면적16,799㎡/총전유면적
63,444㎡) 상응하는 손해액은 22억정도 입니다.
다) 우리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분쟁조정위의 재정결정문의 당사자와 소송
당사자가 차이가 많고, 또 소송당사자와 이사 등으로 지금의 당사자가 차이가 있어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
라) 상대방(창원시)측에서는 이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사업승인을 득하여 미래건설
이 아파트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기에 소음 등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인 미래
건설이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 배상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 도로소음 소송에 관하여 변론은 10월 27일부로 종결되었고, 12월 8일 오전 10시
에 창원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합니다.
☞ 도로소음소송 우리측 승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2.층간소음 소송건
2010가합96817 채무부존재 확인건과 관련하여 2011년 10월 12일 패소 판결 선고 되
었으며, 고등법원 항소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패소비용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
로 담당변호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3.기타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8일 도로소음소송이 종결된 후 12월 정기입대
위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한다.
Ⅱ.부녀회 결성 검토건.
☞ 만장일치로 부녀회 결성 찬성한다.
Ⅲ.하자보수공사관련건.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는 에폭시주입(건식균열),아크릴주입(습식균열),우
레탄주입(습식균열)3가지로 균열상태에 따라 보수 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9일 거의 1개월 넘게 현재까지 제1주차장부터 제4주차장까지 보
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우려 했던 대로 날씨가 추워지니까(겨울철누수상태 더 심해
짐) 특히 제1주차장, 제4주차장등 천정누수가 여기저기 계속 발생되는 등 돌발상황
이 많이 발생됩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상황으로 보아 당 아파트는 우수누수 보다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크지 않나 사료됩니다만 예측하기가 상당히 조
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2주차장 누수 원인 알아보기 위하여 9월 27일부터 연못 계류쪽 물 가동하여 현재
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제2주차장 누수상태 더 심해지는 상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
못계류 덮어 화단조성 공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공사의 품질을 위해서 뿜칠등 마무리 공정은 올해 겨울 지나고 충분한 보수가 되고
난 후 2012년 2월말쯤 시행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10일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