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푸르지오아 2011 - 44호 기간 : 2011.08.11 - 08. 18
장애인차량현황파악
단지내 지상 주차장에 표시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행정관서로부터 승
인을 받은 장애인 차량(주차가능복지카드)에 한해서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여 단속에 적발 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애인 주차장수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차량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장애인 차량소유자 분께서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2011년 8월 18일까
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은 꼭 기간내에
서류제출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자동차등록증사본
② 운전면허증사본
③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제출기간 : 8월 18일까지
진해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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