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0
> 아파트 소개 > 공지사항
이름 관리소장 날짜 2011-08-12 10:23:32 조회 1361
제목   장애인차량현황파악

공고문

 

푸르지오아 2011 - 44호                 기간 : 2011.08.11 - 08. 18

 

 장애인차량현황파악

 

 단지내 지상 주차장에 표시된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행정관서로부터 승

 

인을 받은 장애인 차량(주차가능복지카드)에 한해서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하여 단속에 적발 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애인 주차장수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 차량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장애인 차량소유자 분께서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2011년 8월 18일까

 

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량은 꼭 기간내에

 

서류제출을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① 자동차등록증사본

 

            ② 운전면허증사본

         

            ③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제출기간 : 8월 18일까지

 

진해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Total 393926 Today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