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푸르지오아 2011 - 45호 기간 : 2011.08.12 - 08. 19
제목 : 층간소음 감정에 대한 세대 협조 요청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96817 채무부존재 사건과 관련 층간소음에 대하여 대우건설의 시공상 잘못을 입증하기위하여 층간소음감정이 필요하다고 우리측 담당변호사측으로부터 요청이 있는바, 층간구조현황을 확인하기위하여 세대 파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오니 층간소음소송세대중에서 세대파취에 대한 감정이 가능한 세대는 8월 19일까지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우리측 변호사의 층간소음감정에 관한 의견요청 2부.
*접수기간 : 8월 19일까지
진해석동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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