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안건 제안서 1.안건 명 : 장 송 고사 등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입 주민 공동 발 의자에 대한 포상의 건 [안건 제안자 111동/112동 1.2 라인 대표 황병호] 2. 의결 주문 : 2023년 9월 장송 및 잔디 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민 발의한 46명의 세대에게 배상금액 6,273,540원의 1/10 금액인 627,350원을 [ ? ]월 관리비에서 차감한다.(참여 세대별 13,630원) 3. 제안 근거 : 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8호 : 공동주택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포상. 4. 주요 내용 및 비용 추계: 가. 2023년 9월 입주민 46세대는 규약 제 26조(안건의 제안) 제1항에 근거하여 23년 9월 제9호 안건(입주민 안건 제안 건/23년 장송(적송) 및 잔디 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나. 주민 46명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로 부터 냉소를 받기도 하여 포기하고 싶기도 하였지만, 서명에 동참한 46명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응원하고 동참하여 남부로부터 손해배상 금액 6,273,540원을 받아내는 데 원천적인 힘이 되었으며 그 공로가 있습니다.
다. 안건 상정 후 주민 발의자 [대표인 이석우] 입 주민은 당시 발언권조차 얻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들었으며, 제9기 동 대표들은 입 주민 제안 안건을 부결 시켰으나 이에 포기하지 않고 제 10기에서 추진하게 된 원천은 입 주민 공동 발의자 46명과의 약속 이행이었으며, 결국 제10기 동 대표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공동주택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냄으로써 우리 아파트의 자존 감을 지켜내었습니다. 라. 전투에 참여한 자와 전투를 회피한 자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참에 냉소적이었던 입주민과 주민 제안 안건을 부결 시킨 제9기 동대표들 과의 차별이 필요하고, 추후 입주민의 효율적인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 발의자 46세대에 대한 관리비 차감의 포상을 청합니다.
마. 비용 추 계 (예 산 항목) : 잡수 입금 (전 박석제 소장 커피 값 변상 금액) 5. 참고 사항 : 2023년 9월 제 호 안건 공동 발의자 명단 46명 (동 대표에게 안건 자료 배포 시 개인정보 고려 배포 생략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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