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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석우 날짜 2025-07-24 06:37:31 조회 30
제목   2025년 2/4분기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 통보

 

1. 관련 근거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제4[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3

.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28[지출에 대한 감사], 국토부 고시 제2017.10.10. 일부개정)

. 관리규약 제19[임원의 구성 및 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 5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체 감사계획을 통보합니다.

 

. 감사 중점/범위 : 회계 관리/시설 및 안전 관리/감사 결과 이행 상태 등 위 관련 근거 에 따른 범위.

. 감사 준비기간 : 730~ 731(1300~1700)

. 감사 기간 : 2025. 08. 04. ~ 2025. 08. 08. (1000~ 1700)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 제공하여 의견수렴 병행 예정)

. 감사 대상 기간 : 주는 20252/4분기이나, 감사 분야에 따라 통계 자료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 확대 적용함.

 

3. 사전 제출 요청 자료 : 없음/단 감사 준비기간에 관리소 방문하여 자료 열람 요청 시 적극협조 바랍니다.

4. 발신자 : 감사 이석우(서명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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