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4월 7일 임시회의 1호 안건 의결 공고 내용 나. 4월 7일 임시회의; 안건(남부 측) "5호 금액의 지급 방법" 다. 4월 17일 합의서 2. 위 근거에 따르면 (현금에 해당하는 현물지급) 채권 5,579,840원은 준 관리비이며, 위 "나"에 "합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물 보상(공사대금, 용역대금, 시설물 구입, 수목구입비용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자 제안하고"...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3. 채권(준 관리비) 5,579,840의 집행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길 청합니다. (공사대금으로 대납 및 잔금 경비용역비에서 계상 등 조속한 정리 요망. 공사대금 대납 시 위 "가,나,, 다,에 따라 남부에서 대납" 근거를 기록하면 회계처리 상 문제 없을 것이며 투명한 회계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 됨))
|